상표출원에서 상품분류 중요성과 분류코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분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출원에서 상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도 이와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상표등록이 되면,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등록 시 지정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업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상표출원시에 사용할 상품 및/또는 서비스업을 예상하여 상품류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상품류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새로운 상품/및 또는 서비스업들이 나오고 이끼 때문에 니스 국제분류는 5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에는 니스 국제분류 11판 (2017. 01. 01 ~ 2022. 12. 31)이 적용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니스국제분류 12판(2023. 01. 01 ~)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품류는 1~34류 / 서비스류는 35~45류
예를 들면, 제9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상품분류코드이고, 제38류는 인터넷/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송업 등을 포함하는 통신업에 대한 상품분류코드이며, 제42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포함하는 상품분류코드입니다.
해당 예시에서 인지하셨겠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상품 및 서비스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제9류, 제38류, 제42류 등을 포함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상품분류 코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류에 대한 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서에 상품류의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지만 상표출원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품류의 숫자를 외우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상품분류에 대한 구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 특허청의 홈페이지에서 상품분류코드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면, ‘상품류에 대한 숫자’, ‘명칭’ 및 ‘유사군’코드가 출력됩니다.
해당 명칭을 보고 상표를 사용하실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명칭에 대한 상품류의 숫자를 상표출원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분류코드를 검색해보시고 여러분의 상표에 지정한 상품과 맞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과 상품류의 확장은 상표출원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려운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품류만 기재하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상표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분류는 상표출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출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조사로 시작하여, 상품분류에서부터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제출,
출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등록 후의 침해나 분쟁에 대한 대응, 등록된 권리의 관리 및 보호 등
상표권을 획득하고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면 해당 분야는 상표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상표에 관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율특허의 상표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는 수 많은 출원 등록과 분쟁 대응으로 쌓여진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