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 등록 요건충족이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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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법인 변리사 함금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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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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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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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특허는 다양한 물품의 조성물이나 성분 자체 등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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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을 새롭게 발명을 했다거나 새로운 조합을 완성하는 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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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에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특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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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허등록을 받는 일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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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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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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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첫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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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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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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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 하단을 통해 저와의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특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화학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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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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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관련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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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아 등록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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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화학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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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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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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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화학성분을 갖추고 있거나 기존에 없었던 배합이라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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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화학물에 관한 특허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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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다른 말로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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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인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한 사이트에서 자료 정리가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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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워낙 많은 정보의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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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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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준비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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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기술조사만큼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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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건은 진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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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규성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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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만들어낸 조성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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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용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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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허에 비해서 화학 분야는 약간은 성분 변화만 주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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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성과 관련한 사항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충족요건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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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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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들에게 발명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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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학품을 실제 만들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사안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서류로 만들어 출원을 하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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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중간에 한 번씩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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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는 등록 결정을 하기 애매한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과 수정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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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대로 된 수정 및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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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대응 및 극복을 하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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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학은 전공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학특허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화학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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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특허에서는 저와 기율특허법인이 함께 관련한 사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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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등 필요 서류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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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정 · 보완을 하여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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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단순히 출원을 하고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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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록받으려는 발명을 통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께 기간 단축은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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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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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기에 이 역시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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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특허 준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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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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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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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공정·응용제품 3축 설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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