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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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는 분자량이 낮은 단위체(모노머)가 종합(공유결합)되어 연결된 높은 분자량의 폴리모(중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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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포장재, 의료, 건축, 환경, 자동차, 전자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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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수한 고분자에 대해서는 고분자특허 등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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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고분자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특허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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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용을 직접 검토한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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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신규하고(신규성), 진보한(진보성) 발명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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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신규성, 진보성이 될 수 있는 고분자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의 구조(반복 단위(구성 단위 또는 구조 단위) 또는 모노머)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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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조/구성 등 간의 몰비 등의 비율에 특징이 있는 경우

 

고분자 이외의 특정 성분들과 조합되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조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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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특허 발명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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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 청구항과 수치한정 쓰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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