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고분자는 분자량이 낮은 단위체(모노머)가 종합(공유결합)되어 연결된 높은 분자량의 폴리모(중합체)입니다.
이는 포장재, 의료, 건축, 환경, 자동차, 전자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이에, 우수한 고분자에 대해서는 고분자특허 등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고분자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특허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나 아래의 네이버톡톡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직접 검토한 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신규하고(신규성), 진보한(진보성) 발명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이하 신규성, 진보성이 될 수 있는 고분자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의 구조(반복 단위(구성 단위 또는 구조 단위) 또는 모노머)에 특징이 있는 경우
각 구조/구성 등 간의 몰비 등의 비율에 특징이 있는 경우
고분자 이외의 특정 성분들과 조합되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조 공정/조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고분자특허 발명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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