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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께서는 한 국가보다 여러 국가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기 전, 해당 국가에서 따로 상표등록을 해놓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일본에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일본상표등록을 따로 받아놓고 진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독점 권리를 취득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국내가 아닌 해외를 대상으로 하기에 검토해야 할 양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면 검토를 미비하게 하게 되어 거절결정을 받곤 하는데요.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수월하게 일본상표등록을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전문 특허법인의 컨설팅을 받으시기 전에 오늘 글에서는 일본상표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전문가가 내용을 검토한 후에 동일성 검토 및 비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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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등록 기간,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12 ~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등록 결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시간이므로,

만약 대응해야 할 중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허법인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2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사업 계획을 구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간사건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기 전 더욱 철저하게 요건을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른 상표와의 동일 · 유사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기에 “선행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 작업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에 혼자 작업하시는 것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판단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법인에서 초기 컨설팅만 받아보시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결괏값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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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 출원 전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출원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원서에는 이름과 주소,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서비스(보호받으려고 하는 상품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 출원인의 이름에 법인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 개별국제도, 2) 마드리드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개별국제도의 경우 출원하시려는 국가가 일본 한 곳일 경우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마드리드제도의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출원하려고 할 때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전문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한지와 더불어

그 외 추가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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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등록 비용은요?


비용의 경우 크게 출원과 등록료,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료는 엔화로 12,000엔으로 한화로는 10만원대이며, 등록료는 17,200엔으로 한화로 15만원 대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신 사무소의 대리인 금액이 추가되는 것이며, 각 사무소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에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유선, 방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이행 중에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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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50여곳의 특허법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맺은 특허법인 기율에서!


해외 사건에 대한 업무 진행 경험이 많아야만 1년 6개월 안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독점권을 취득받는 것이기에 해외 특허법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선행조사는 물론,

법률 기준, 중간사건 및 침해 대응 등의 절차를 모두 원활하게 밟아야만 취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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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은 해외 150여 곳의 특허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어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선행조사, 서류 작성, 침해 대응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거절결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율 특허법인에서

성공적인 일본상표등록을 통해 더 큰 사업 성장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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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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