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등록 안내 대표 이미지

이웃에 위치한 일본!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 일본과의 상거래는 오래 전부터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왔습니다.

한류열풍 이후로, 일본에서의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K뷰티 등을 필두로 한국의 소비재 상품이 일본 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브랜드들의 직접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상표출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일본 직접 진출도 활발한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상표출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나라 상표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비교와 구체적인 절차, 필요한 준비사항 그리고 비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일본 상표 출원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상표 제도의 차이

1. 한국 상표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일본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표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며, 상표를 심사하는 기준과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사점을 살펴보면, 일본도 우리나라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유사군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류 출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상표 공고의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가 심사 과정을 다 끝낸 뒤 공고되는 게 아닙니다.
상표의 등록까지 끝났을 때 공고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표 공고가 나가고,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서 자체가 다른 지점입니다 — 한국은 등록 전에 공고하고 30일(2025.7.22. 시행), 중국도 등록 전 공고 후 3개월인데, 일본만 등록이 끝난 뒤에 공고합니다. 중국 쪽 기준은 중국상표 비용과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상표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

2. 일본상표등록 절차와 기간


일본에서의 상표법은 외국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본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현지에서 일본 상표법을 잘 아는 대리인을 구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일본 상표법의 적용과 실무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현지의 유능한 대리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함께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사전 조사는 대략 3일~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일본 특허청에 희망하는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을 신청한 이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기 시간이 있으며, 출원부터 첫 심사통지까지는 평균 6.6개월입니다(일본 특허청 2025년도 실적).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극복한 후에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청에서 상표 등록 결정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을 하면 상표등록공고가 되고 상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 일본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7.5개월입니다(일본 특허청 2025년도 실적). 해마다 짧아지고 있어 10개월대로 안내하는 오래된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상표등록 준비서류와 비용

3. 일본상표등록 준비서류


  1.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
  2. 출원하려는 상표의 상품류
  3. 출원인 명칭, 주소, 국적

4. 일본상표등록 비용

  1. 선행상표 조사(권장사항) : 대리인비용 JPY 10,000 ~ 50,000
  2. 출원 : 관납료 JPY 12,000(하나의 상품류 출원, 상품류 추가 시 JPY 8,600 추가) / 대리인비용 JPY 20,000 ~ 65,000
  3. 상표등록 : 관납료 JPY 32,900(구분당·10년분 / 5년 분할 납부 시 JPY 17,200) / 대리인비용 JPY 14,000 ~ 30,000
  4. 갱신(10년마다) : 관납료 JPY 43,600(구분당·10년분 / 5년 분할 납부 시 JPY 22,800)

관납료는 구분(류) 단위입니다. 두 개 구분에 출원하면 출원료는 3,400 + 8,600 × 2 = 20,600엔, 등록료는 32,900 × 2 = 65,800엔이 됩니다. 위 금액은 일본 특허청 수수료(2022년 4월 1일 개정 기준)이고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국가별 총액은 해외상표 실시간 견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급하다면 조기심사 — 평균 2개월

일본 특허청에는 조기심사(早期審査)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부터 첫 심사결과 통지까지 평균 약 2개월입니다(일본 특허청 안내). 통상 6.6개월이 걸리는 구간이 2개월로 줄어듭니다.

일본 진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전시회 출품, 현지 유통 계약, 플랫폼 입점처럼 날짜가 박힌 일정이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출원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우선심사와 달리 별도의 신청 관납료가 없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비용 부담 없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 일본상표 상담 안내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먼저 사업에 진출했다가는, 이미 일본 내에 유사 혹은 동일 상표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항의와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받게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하려는 브랜드를 빼앗겨 리브랜딩하거나 사업 철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표권 확보 없이 사업을 하던 중 선행 권리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업의 존폐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숙지하셔서 일본 상표출원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입니다.
일본 현지 대리인 선정부터 출원, 등록 후 갱신 관리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