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미국특허 ! 취득한 뒤에도, 제3자가 해당 IP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쟁사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동시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 무효화 제도인 IPR, Ex Parte Reexamination, PGR, 그리고 소송 중

무효 주장까지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 특히 제도별로 적용되는 Estoppel(에스토펠) 개념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합니다.미국특허

서론 : 왜 특허 무효화 제도가 중요한가?

특허는 한 번 등록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수의 등록 특허가 후속 절차를 통해 무효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치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진출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내 특허가 공격당할 가능성은?

2.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3.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4. 동일한 사안을 두 번 다툴 수 없는 에스토펠(Estoppel)의 위험은 없는가?

미국 특허 무효화 제도의 전체 지도

제도

유형

주체

시기

심리 방식

무효 근거

IPR

행정절차

제3자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

문서심리 + 구두심리

102/103 + 인쇄물만

PGR

행정절차

제3자

등록 후 9개월 이내

동일

101~103, 112 등 광범위

Ex Parte Reexam

행정절차

제3자(익명 가능) 또는 권리자

언제든지 가능 (단, IPR 병행 시 제한)

Examiner 중심

102/103 + 인쇄물

무효소송

사법절차

피고(보통 침해소송 중)

소송 중

증인, 배심원, 판사

모든 근거 가능

IPR (Inter Partes Review)

핵심 요약 : 제3자가 PTAB에 제기하는 대표적인 특허 무효 절차로,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대상 : 등록된 특허의 특정 청구항

무효 근거 : 102 또는 103조 (선행 특허, 인쇄물만 허용)

절차 : Petition → Institution Decision → 본안 심리 → Final Written Decision

기간 : 개시 후 12개월 내 판결

전략적 사용 : 침해소송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병행 가능

Estoppe l: IPR에서 최종 결정(Final Written Decision)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를 나중에 법원이나 USPTO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강력한 에스토펠이 적용됩니다.미국특허

Ex Parte Reexamination

신청 주체 : 누구나 가능 (익명 포함)

심리 방식 : 심사관(Examiner)과 출원인만 참여

장점 : 비교적 비용이 낮고 조용히 진행 가능

단점 : 제3자는 신청 후 절차에 개입 불가

시기 제한 : 이론상 등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IPR 또는 소송 병행 중일 경우 USPTO가 거절하거나 병합할 수 있음

Estoppel : 제3자에게는 Estoppe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절차에서 동일 선행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먼저 시도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PGR (Post Grant Review)

시기 제한 : 등록 후 9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무효 근거 : 광범위 (101, 102, 103, 112 등)

전략적 포인트 : PGR은 Alice나 서술 요건(112)까지 문제제기 가능하여 SW/바이오 특허에 특히 유용

Estoppel : IPR과 동일하게 강력한 에스토펠 적용.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사유를 이후에 반복 주장할 수 없음미국특허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 무효 주장

형태 : 침해소송 중 피고가 counterclaim 또는 defense로 무효 주장

증거 기준 :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행정절차보다 높음)

특징 : 배심원, 증인신문 등 소송 비용과 시간이 큼

전략 : IPR 병행 또는 선제적 IPR 제기 후 소송 지연 요청 가능

Estoppel 영향 : IPR 또는 PGR 이후 소송에서 관련 근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병행 전략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제도별 비교 요약표 (비용 포함)

항목

IPR

PGR

Ex Parte Reexam

소송 중 무효 주장

신청 주체

제3자

제3자

누구나 (익명 가능)

피고 (침해소송 중)

시기

등록 후 9개월 이후

등록 후 9개월 이내

언제든지 (단, 병행 시 제한)

소송 중

근거

102/103 + 인쇄물

101~103, 112 등

102/103 + 인쇄물

모든 근거 가능

절차 방식

PTAB (행정)

PTAB (행정)

Examiner

연방지방법원

기간

약 12~18개월

약 12~18개월

1~2년

수년 소요 가능

비용(평균)

$200,000~$400,000

(수억원)

$250,000~$500,000

(수억원)

$15,000~$40,000

(수천만원)

$1M~수백만 달러

(수십억원)

Estoppel

매우 강함 (PTAB + 법원)

매우 강함

없음 (제3자 기준)

없음

(단, 병행 시 간접 영향)

미국특허결론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소송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IPR 또는 PGR을 검토해 선제 대응

비용이 제한적일 경우, Ex Parte Reexam도 고려해볼 수 있음

기술이 복잡하고 법리 쟁점이 크다면, 소송 전략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필요

Estoppel을 고려하여, 한 번 선택한 절차가 향후 다른 전략을 막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기율특허법인은 미국 특허소송, IPR, PGR 전략 수립은 물론, 선행기술 조사와 무효화 대응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변리사,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1:1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미국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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