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지금은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생산 기반의 산업이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의 질이나 가격적인 차이가 거의 없고

제품의 출처표시인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고 보다 오랫동안 상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마드리드출원을 문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로 도래하면서 상표에 대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상표 시장에는 일종의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국내에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해외 상표 브로커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해외에 상표 등록을 합니다.

이후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선점한 유사 상표에 의해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자사의 상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와 동시에 해외에 상표 등록을 받아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등록된 자사의 상표를 살 때는 브로커가

제시하는 대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전에 해외 상표까지 상표등록을 받아 놓았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게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뒤늦게 대책을 세우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장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미래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를 신청(출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 양식을 채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에 상표 신청을 하고나서 6개월 이내에 타국에 상표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의 신청 날짜와 해외에서의 신청 날짜를 일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6개월 동안 상표 브로커가 편법으로 브랜드 간판을 선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파리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6개월 안에

한국과 외국에서 같은 상표를 신청하면 출원일을 한국의 날짜에 맞춰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 마드리드출원

위의 파리조약과 비슷한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마드리드출원입니다.

이 역시 선량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위에서 기술한 방법과 차이점은 한 번의 상표 신청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국에 각각 상표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 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한 번에 빠르게 대부분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약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에 브랜드를 런칭 할 때는

개별적인 신청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절감 면에서도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국에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런칭 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획일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때는 정찰화 된 특허청 수수료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상표출원이 거절될 수 있어서, 이러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정체성에 따라 두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두 개 국가에서만 상표 등록을 원하실 경우,

개별적으로 각국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면 3개국 이상을 신청한다면 한 번에 등록 가능한 국제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례를 일반화 하여 얘기할 순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국 이상이 되면

개별적으로 상표 신청하는 비용이 한 번에 신청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각국에 대리인을 선정하고 해당국 언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등 여러 부가비용이 중복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드리드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으므로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표가 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수수료만을 더 해서 원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상표를 관리하기에도 안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상표등록 이후 한 번에 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후 상표 관리 업무가 더욱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으로 본 상표에 대한 상표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신청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번역 및 서류 준비에 대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후 국제사무국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보내온 상표에 대해 일정 기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마드리드출원 가입국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특허청에서 상표를 자체 심사하고 등록을 해주거나 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

각국 특허청에서 허가한다면 그것으로 대부분의 등록 과정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반면 거절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대리인과 소통하여 개별적으로 등록을 추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가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 비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십시오.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회사의 얼굴입니다.

상표를 신청하고 보장받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내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숙련된 변리사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에 상주하는 변리사들은 기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교육받은 재원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외국회사를 상대해본 경험이 많아 여러분의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산하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도 다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

변리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변리사의 경우 마드리드출원을 포함해 각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과 같이 실무적인 영역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많은 분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있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신청,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브랜드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귀사의 가치를 지킬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험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연구하며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브랜드 가치에 대한 중요성, 독창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표 등록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리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각 분야에 특화된 재원들의 경력과 능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 경영에 항상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