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모든 것” 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출원공고 이후에 누군가 나의 출원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여 손실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 의의

손실보상청구권이란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제3자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 전 발생한 출원인의 업무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전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58조에서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

손실보상청구권은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를 국제상표출원에만

인정할 경우 국내상표출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출원상표에 대한 조기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성질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며 발생하므로 상표등록 전의

동일, 유사한 상표 사용행위를 위법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단지 상표법이 출원인에게 인정하여 주는 특수한 권리

로서의 채권적 권리인 금전적 청구권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또는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해제조건부 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1) 출원상표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의 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권원없는 제3자가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출원인의 서면에 의한 경고

제3자의 사용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법상의 보상청구권과는 달리 설령 상대방이 악의로 사용하는 경우

일지라도 경고를 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한편, 출원공고 후에는 서면으로 경고만 하면 족하나,

출원공고전이라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합니다.

 

(3) 경고 후 제3자의 계속적 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경고 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경고 후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출원인의 업무상 손실발생

손실보상청구권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의 사용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한편,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해당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 행사 및 소멸

(1)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으며,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

● 소급적 소멸

손실보상청구권은

i) 상표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ii)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 시효에 의한 소멸

손실보상청구권을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표의 설정등록 전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손실된

보상금의 지급을 설정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상표등록 전이라도 누군가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손실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변리사 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