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큰 역할로 세계의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해외상표등록을 희망하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품 시장은 국내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꼭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상표 취득 이유

각 국가별로 상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의 제품과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고 계셨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거나 혹은 상표를 모방하여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면 원래 상표 주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해외 국가로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이시라면,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해외 상표 출원 방법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국가에 아직 진출 전이라고 하셔도 먼저 상표를 출원하실 수 있으니 다른 사람, 기업이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국가 직접 출원 : 국가별 상표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합니다. 해외 진출 국가가 1~2개의 국가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통한 출원 :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의 국제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국가에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출원 방법

국내상표출원 또는 등록 : 마드리드 해외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특허청을 통한 국내출원·국내등록이 필수이며, 기초출원·등록이 없다면 본국의 국내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제출원서 제출 : 본국의 관청에 기초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한국특허청은 영어로만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된 출원서가 가능합니다.

 

 

출원국가 지정 : 해외상표출원을 위한 국제출원서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합니다. 단, 먼저 해당 국가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이 된 국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면 해당 국가로 개별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지정 : 국내 상표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서에 상표에 대한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며, 기초출원이나 등록에 지정된 상품을 동일하거나 범위가 작아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

① 개별출원보다 절차가 훨씬 더 간소화되고, 1번의 수수료로 여러 국가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므로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국제사무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으면 국제상표 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히 출원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출원한 상표는 하나의 번호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을 관리하기 훨씬 간편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단점

① 국제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국관청에서의 기초출원 및 등록이 취소, 거절, 무효가 되면 모든 지정 국가에 대한 상표등록도 소멸됩니다.
②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 국가일 경우에는 개별출원이 마드리드 출원보다 비용이 낮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상표등록과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상표등록은 하면 좋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와 해외 판매를 진행 중 혹은 예정하고 계시다면 상표는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등록!


더 자세한 내용이나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에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인정받아 여러 정부사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는 해외 상표 전문 특허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