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표 등록의 기본 원칙: First-to-File 제도
호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상표를 두 사람이 출원했다면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호주에는 한국에 없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 선사용(호주 상표법 제44조 제4항): 인용된 타인 상표의 우선일 이전부터 호주에서 계속 사용해 온 상표라면, 그 타인 상표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 출원해도 등록의 길이 열립니다.
- 선의의 동시 사용(제44조 제3항 (a), honest concurrent use): 정직하게 채택해 상당 기간 실제로 써 온 상표는,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어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 심사 지침은 우선일 전 10년 안팎의 광범위한 사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두 예외 모두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호주에서 이미 브랜드를 쓰고 있었다면 매출 자료, 광고물, 거래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2. 다중 클래스 신청
호주에서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 신청은 상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중 클래스 신청을 통해 기업은 여러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에 대해 하나의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해집니다.
3. 상표의 양도
호주에서는 출원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표 양도를 통해 기업은 사업 구조나 전략에 맞춰 상표권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산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4. 상표 라이선스
호주에서는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해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을 타인에게 허용하면서도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상표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5. 상표의 갱신
여기가 한국과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호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filing date)부터 10년입니다. 갱신 기한도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심사에 7~8개월이 걸리므로, 등록증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존속기간이 1년 가까이 지나 있는 셈입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갱신일을 계산해 두면 실제 기한보다 늦게 관리하게 되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일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에 납부하면 지연된 달마다 AUD 100씩 가산됩니다(하루만 늦어도 한 달로 계산합니다). 갱신에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기한 내 수수료 납부로 끝납니다.
6. 상표 표시(마킹) 의무
호주에서는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상표 표시(™ 또는 ® 등)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표 표시를 통해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국제 상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호주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된 국가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상표 보호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8. 상표 취소 및 이의 신청
비사용 취소(non-use removal) 신청 요건은 2019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2019년 2월 24일 이후 출원: 해당 상표가 등록부에 기재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2월 24일 이전 출원: 출원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 「3년만 안 쓰면 무조건 취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이 출원일이냐 등록부 기재일이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 상표를 지키는 입장이라면, 호주 내 실제 사용 증거를 계속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opposition)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출원이 수리(acceptance)되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oppose)를 내야 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이유와 근거를 담은 진술서(statement of grounds and particulars)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의신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9.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 출원: 상표 출원자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형식 심사: 출원된 서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받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됩니다.
- 실질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고유성,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받습니다. 실질 심사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수리 및 공고: 실질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이 수리(acceptance)되고 공보에 공고됩니다. 제3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이의가 없을 경우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약 7-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등록 소요 기간 및 공식 수수료
호주 상표 관납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클래스당 AUD 250」이 조건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IP Australia가 제공하는 피크리스트(picklist) — 45개 류로 분류된 6만여 개의 승인된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에서 골라 쓰면 250이고, 목록에 없는 표현을 직접 작성하면 클래스당 AUD 400이 됩니다. 같은 한 클래스인데 60%가 비싸집니다.
| 구분 | 관납료(AUD) |
| 표준출원 · 피크리스트 사용 | 클래스당 250 |
| 표준출원 · 피크리스트 미사용(직접 작성) | 클래스당 400 |
| 시리즈 출원 · 피크리스트 사용 | 클래스당 400 |
| 시리즈 출원 · 피크리스트 미사용 | 클래스당 550 |
| 우편 출원 | 클래스당 450 (시리즈 600) |
| 출원 후 클래스 추가 | 450 (시리즈 600) |
| 갱신 · 온라인 | 클래스당 400 |
| 갱신 · 그 밖의 방법 | 클래스당 450 |
| 갱신 유예기간 가산금 | 지연 1개월마다 100 |
위 금액은 IP Australia에 내는 관납료이며, 대리인 수수료와 번역·서류 비용은 별도입니다. 두 클래스를 출원하면서 피크리스트를 쓰면 500, 안 쓰면 800이 되는 식으로 클래스 수에 그대로 비례하므로, 지정상품 범위를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가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8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나오거나 이의신청이 걸리면 더 길어집니다.
11. TM Headstart — 출원 전에 심사관 의견을 먼저 받는 제도
호주에는 한국에 없는 사전심사 서비스 TM Headstart가 있습니다. 정식 출원 전에 IP Australia 심사관이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 클래스당 AUD 200. 심사관이 선행 상표와 식별력을 검토해 회신합니다.
- 2단계 수정(선택): 상표 표장 변경 AUD 150, 클래스 추가 AUD 200.
- 3단계 정식 출원 전환: 클래스당 AUD 130을 추가로 내면 정식 출원으로 전환됩니다.
1단계와 3단계를 합치면 클래스당 AUD 330으로, 곧바로 표준출원하는 250보다 80이 비쌉니다. 대신 거절될 상표에 출원료를 버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리합니다. 브랜드명이 다소 설명적이어서 식별력이 걱정될 때, 호주에 유사 상표가 있을 것 같을 때, 아직 브랜드명을 확정하지 않아 대안을 검토 중일 때입니다. 반대로 조어 상표처럼 등록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표준출원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12. 한국 상표출원과 다른 점 정리
호주 출원을 준비하면서 한국 실무 감각 그대로 처리하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만 모았습니다.
- 존속기간 기산점: 한국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호주는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 관리 캘린더를 등록일로 잡으면 안 됩니다.
- 등록료: 한국은 심사 통과 후 설정등록료를 따로 냅니다. 호주는 출원료에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등록료가 없습니다.
- 지정상품 작성: 한국은 고시명칭을 쓰면 관납료가 낮아집니다. 호주도 같은 구조지만 차액이 250과 400으로 훨씬 큽니다.
- 비사용 취소: 한국은 등록 후 3년 계속 불사용이 요건입니다. 호주는 2019년 2월 24일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으로 갈립니다.
- 선사용 보호: 호주는 제44조 제4항·제3항 (a)로 선사용자와 선의의 동시 사용자를 비교적 넓게 보호합니다.
- 사전심사 제도: 한국에는 없는 TM Headstart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면 법적 보호를 통해 상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호주상표등록 절차와 유의할 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