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홀로 출원,
유튜브, 특허청 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상표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진행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점인데요.
심사 후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경우에는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아래의 글에서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 나홀로 상표출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혼자 상표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해 누구나 출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출원을 하실 때에는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중에 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를 위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당연하게도 등록가능성의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직접 제출해야 된다면 소개시켜 드리는 다음의 작성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법
1.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그 이전에 거절이유를 검토해야 하며,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 출원 및 양도 등
절차를 병행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2. 의견제출서 상단에 적혀있는 제출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은 될 수 있는 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중 상표법 제38조의 경우
불명확한 상품명칭, 류 구분의 부정확한 사유라면
담당심사관과 통화를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처리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관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견서의 구성방식은 심사관이 읽기 편하게 구성해야합니다.
의견서 구성방식은 아래 약식으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5. 대부분 거절이유로 인용되는 상표법은
제33조, 제34조, 제38조가 지적되며
그 중에서도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7호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입니다.
6.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주지저명한 표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야 하므로
혼자 작성하는 것보단 변리사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나홀로 출원하시는 분들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진행한다고 해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가 없다면
출원기간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 관련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견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변리사를 선임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표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