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의 합성어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이자,
구글이 운영하는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누구든지
1인 미디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펭수 및 보람TV 등 유명 유튜버의 성명 및 채널명을
제3자가 무단 도용하여
출원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펭수 및 보람TV 유튜버 또는 방송국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흔히 상표는 상품명으로만 알려져 있어
유튜브 채널명이나 유튜버 이름은
상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게임, 영화, 패션, 뷰티, 스포츠 등
무궁무진한 소재가
콘텐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소재는
모두 특허청에서 분류하는 고시목록에서
서비스업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 자체에 대한 서비스업도 방송업 및 통신업으로
지정가능하므로
결국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유튜브 채널이 향후 유명해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인기에 힘입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나 역시 타인의
유명한 유튜브 채널명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정책은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당사자간 직접 해결할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동영상이 차단되고 채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명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내가 사용할 채널명이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색해봅니다.

이때 지정서비스업으로
제38류 유사군코드 S0601 또는 S0701에 해당하는
통신업, 방송업을 중심으로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유사군코드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유튜브 내에서
비슷한 채널명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채널명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꽤나 유명한
유튜버 또는 채널이라면 설령 미등록
상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상표법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명과 비슷한 채널이 있는지 검색해보아야 합니다.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선행상표가 없고,
유사한 유튜브 채널명도 없다면,
해당 채널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신 후
등록을 받은 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간 상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출원을 한 이후 사용을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유튜버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한
컨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올려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일은 누구나 취미생활처럼
즐겁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유명해지기까지 한다면
후원 및 광고수익이 더해져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유튜버 꿈나무들은
유튜브 채널명을 생각하셨다면
상표등록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