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상표신청 빠르게 하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인 창업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창업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의 플랫폼의 하나로 개인쇼핑몰을 말하며 이 공간에서는 본인만의 취향에 맞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해당 스토어의 상호명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명은 온라인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간판과 같은 상호가 다른사람에 의해 선점이 되거나 비슷하게 따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상호보다는 전국적으로(온라인포함)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표등록을 받아놓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등록은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서 마련해놓은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심사과정에서 중간사건만 없다면 약 10개월 ~ 1년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스마트스토어에 상표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호의 경우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제출만 한다면 큰 무리없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특히 상표가 많이 거절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2가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유사동일할 때, 상표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제품이나 브랜드명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표의 경우입니다.

동일유사상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상표출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354553563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판매할 때 상품분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분류상 제35류에 해당됩니다.

제35류는 제품에 대한 도매업과 소매업,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제35류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판매하려는 상품 전체를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35류의 의류 소매업/도매업뿐만 아니라 상품에 25류 ‘의류’도 함께 등록을 받아야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 기다리기만 한다면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상표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상표는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되지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다면 우선심사신청순서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상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약 5~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용준비중이거나 사용중인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시에는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출원비용과 우선심사비용은 별개이므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사에는 4만밖에 하지 않는 상표출원이 있는데 유사상표에 대한 검색은 하지 않고 출원만 진행하여 등록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등록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철저한 선행조사와 중간사건 발생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의 경우에는 지정상품 선정과 함께 고객의 사업영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등록증을 위해서 기율이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