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창업 제품 상표등록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고 싶으신 분들을 겨냥해 밀키트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밀키트제품은 식사를 뜻하는 ‘meal’과 조립품을 말하는 ‘kit’가 합쳐서 생긴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와 양념을 모두 담아내어 팔다보니 요리재료를 사서 남기시는 분들이나 혼자사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밀키트 제품을 구입하다보니 그 고객층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밀키트창업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장비나 인건비 등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밀키트창업 시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생각해보셨나요?

최근에 방송에 나온 메뉴를 방송당일 바로 출원하는 상표브로커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식재산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기껏 창업을 해놓고 제품의 이름을 뺏겨버리는 사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키트창업 시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밀키트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밀키트 제품명을 등록하시려는 분들 중에 “밀키트” 또는 “밀푀유나베 밀키트” 이런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해주십니다.

대답은 “NO” 입니다.

상표는 인식되거나 사용되는 그대로의 명칭을 사용하는 보통명칭의 경우에는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즉, 사과제품에 사과를 출원하면 등록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을 구성하여 상표를 만들었다면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만의 브랜드를 상표로 만들어 붙인다면 어느 제품이 나와도 내 브랜드라는 상표 하나로 자신의 상품을 표기할 수 있어 사업상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뒤에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① 상표등록에 대한 사전조사 (가능성 검토)

이른바 선행상표조사라고 하는 사전조사입니다.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하기 전 사전조사는 필수이며 사전조사에 따라 상표가 등록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고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조사는 이전 블로그에도 나와있듯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지정상품을 지정해 검색하시면 쉽습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1957087723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1960152328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써두었던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조사는 출원하시려는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께서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고 출원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특허사무소는 전문적인 인력과 함께 류나 지정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단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특허청에 서류제출 및 심사

상표등록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와 류, 지정상품, 상표의 종류,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상 기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쳐 서류상 하차가 없을 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심사는 약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빠른 심사를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해 약 2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사에 하자가 없다면 상표가 공고되고 2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타인/타사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10년동안의 권리가 주어지며 이는 독점적인 권리로 10년 후에는 갱신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는데 비용은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가 있으며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대리인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특허청관납료의 경우에는 1건당 1개류 기준으로 56,000원 또는 62,000원이며 등록시에는 220,120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출원비용을 제외하고 1건 1개류 기준으로 16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대리인비용의 경우에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상품의 권리확보와 그 품질에 대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표등록률이 20%가 되질 않고 중간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상표등록까지 시간이 길어져 결국 상표등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출원에 있어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저희 기율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며,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수많은 케이스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상표등록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