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방법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
상표는 대체 뭔가요?
상표권등록이 왜 중요하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표는 일차적으로
나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되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은
거래시에 상표를 보면,
누가 제조했거나 제공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표만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까지 하겠죠.
단, 그런 경우라면 해당 상표가
품질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쌓은 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표는 품질 보증 기능과
함께 광고선전기능까지 고루 갖추게 됩니다.
더욱이 사업자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브랜드주가가
상승할수록 상표 자체는
재산권으로서 가치가 더욱 비대해지게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하게 될 사업자 또는
기업의 막대한 손실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상당수의 고객분들은 사업체를
수년 동안 운영하시고,
어느정도 해당 기업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상표조회를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색엔진을 통해서 상표조회를
하게 되면 다행히 문제가 될 만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년이
흐른 뒤라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경우,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체의 요구사항에
맞게 최대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상표등록방법들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를
어떻게 해도 무효화 시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 사정이 안타깝지만
상표등록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실 때보다 운영 준비 단계에 계실 때,
생각하고 계신 상표등록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 후 한참이 지나 상표등록을
시도하시는 경우라면, 이미 타인이 먼저
해당 상표나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최종 상표등록을 선점하게
됨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먼저 스타트한 사람이
최종 깃발을 잡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의 게임입니다.
상표권등록방법
상표권이 등록되려면 우선 위에서
짧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상표조회를 통한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상표등록방법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진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등록될 가능성은
말 그대로 미지수가 됩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상표조회를 통한 등록가능성검토
없이 상표출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상표를 출원해두고
상표권등록이 안되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바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표일수록
사전에 등록가능성검토는
면밀히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을 흔히 선행상표조사라고 하는데요.
선행상표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투입된 전문인력이 고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사상표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과 유사상표입니다.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거나
유사상표가 존재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 되는 겁니다. 여러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식별력과
유사상표존재의 유무입니다.
그럼 과연 저 식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실 텐데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된
이 식별력이란 것은 축약하자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장품’이란 명칭의 상표를
진짜 ‘화장품’에 표시하여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등록시켜
준다면 타당해 보이시나요?
아니겠죠. ‘화장품’을 누군가
한 명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화장품 업계의 다른 수많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즉,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별력의 판단은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위의 화장품은 너무나 분명한 예였고,
식별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최근 심사기준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특히 생소한 사업분야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 할 용어들이
신생으로 생기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식별력 판단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별력을 따져보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유사상표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조회를 통해서 유사할
수 있는 상표들을 일차 분류합니다.
조회 후에는 전문인력이 해당
리스트 중에서 특허청 심사기준 동향에
따라 문제가 될 유사상표들을
이차분류 하게 되죠. 그리고 이차 분류된
상표들 중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표들의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이를테면, 최종권리자, 출원일자, 등록일자,
현재상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문제가 되는 유사상표가
있을 경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상표등록방법에 대해 최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행히 식별력도 있고,
유사상표도 상표조회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원을 곧바로 제안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가지 상표등록방법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최악의 경우라면
상표권등록을 포기하시라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행조사를 하여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라는 것은 출원서에
하자가 없는지 서류만을
두고 심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심사기간 추세를
살펴보면 점점 이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최대 6개월 정도면
심사관이 상표등록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놓게 되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이 서류는 1차서류에 합격했다
정도의 의미가 될 거에요.
그리고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마련해 둔 시간입니다. 이것이
2차시험이 되겠습니다. 2차 시험까지
무사 통과가 되면 약 한달 뒤쯤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심사를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상표등록까지의 기간은
9개월~10개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심사결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그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 극복이 되면
출원공고결정서가 발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게 되죠.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원공고결정 후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길어지겠죠.
어쨌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상표등록이 최종 거절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싶으면
이젠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의 싸움이
되고 비용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상표권 등록비용
그러면 상표권등록비용은
과연 얼마 정도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출원시에는 경우의 수가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시명칭일
경우와 다른 하나는
비고시명칭일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가 사용되게
될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분류는
총 45개의 류(Class)로 나뉩니다.
03류에는 화장품이 있구요.
35류에는 화장품 도소매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를 사용하게 될 류를 정하고,
각 류에 맞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시명칭 또는
비고시명칭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특허청이
정해놓은 명칭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고시명칭이 되는 겁니다.
만약 특허청이 권장하는 고시명칭
외의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비고시명칭으로 분류됩니다.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03류에 ‘눈밑아이크림’은
고시명칭이지만, ‘눈 다크서클 방지용
아이 크림’은 비고시명칭입니다.
이렇게 특허청이 권장하는 고시명칭을
설정하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집니다.
고시명칭일 경우에는 1류당 56,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비고시명칭일 경우에는 1류당
62,000원이 소요됩니다. 기준은 1개류가
기준이 되구요. 따라서 2개류일 경우
고시명칭은 112,000원, 비고시명칭은
124,000원이 되겠죠. 3개류일
경우에는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168,000원,
186,0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넘어갈 경우에 한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커지게 되겠죠.
등록시에는 등록료 이외에
지방세가 붙은 상표권등록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1류당
상표권등록비용이 총 220,120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등록 되는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000원의 상표권등록비용이 가산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은 모두
특허청수수료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 외의 비용은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대리인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은 예상하시겠지만
사무소마다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된 가격이 아니기에
안타깝게도 그 비용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비용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독자 분께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상표조회를 통한 #상표권등록방법
을 제시 받는지 여부, 전체적인 상표에
관한 꼼꼼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록이 될 때까지 그리고 등록이
된 이후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따져보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할수록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결론일 겁니다.
단언컨대 기율특허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표에 대한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상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은 조금 해결이 되었을까요?
이 글이 상표권등록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일정부분
만족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뵐게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조회를 통한 상표출원 및 등록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표는 물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율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출원과 심판, 소송,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온 전문적인 변리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개인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도와드리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수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린바 있으며,
이 때 느낀 보람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원과 등록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거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절없이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무료변리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