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상표 등록하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상표 등록이 쉬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율특허는 국내 등록을 위주로 하는 특허사무소와 달리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로서 보다 수월한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국내 상표 등록과 비교해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대 플랫폼인 아마존과 그 레지스트리의 존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국 상표 등록의 주요 특징입니다.
미국상표등록 특징
- 우선 사용 제도: 선 출원 후 등록 제도를 따르는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선 사용 후 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상표를 상업적으로 먼저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 사용 기반 시스템 : 미국 상표 제도는 “사용 기반” 접근 방식을 따르며, 상표를 상업적으로 실제로 사용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조로부터 보호 : 미국 상표 시스템은 위조 및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면 아마존 브랜드 등록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표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합니다.
미국상표등록 출원방식
미국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별국가신청
미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미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두 개 국가에 출원할 때 비교적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 등록하려는 경우 각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만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드리드시스템출원
한국 상표를 기반으로 한 출원 제도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리하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통일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여러 국가에 출원할 경우 기본 수수료가 증가하지만, 여러 국가에 출원할 경우 비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의 기초: 미국상표출원의 특이점
미국 상표 출원 시, 상표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용 기반’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출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용기반 (Use in Commerce)
- 요건: 상표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부착된 상표, 판매 영수증, 광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장점: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므로, 상표 등록 후에도 사용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상표 출원 시 사용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5년째와 10년째 되는 해에 사용 선언서를 제출하여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해외등록기반 (Foreign Registration Basis)
- 요건: 미국상표의 등록시까지 다른 국가에서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해당 국가에서 상표가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점: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의 등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해외 등록증은 미국 상표 승인시(등록결정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나 5년 내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후 갱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도 사용기반 (Intent to Use)
- 요건: 상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절차: 상표 출원 시 ‘Intent to Use’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상표가 승인된 후에는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비용
미국 상표 등록 비용에는 미국 특허청 수수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한국 대리인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현지 대리인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상표 등록 시에는 미국에서의 상표 사용을 입증하거나 해외 상표 등록증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준비와 제출, 사용 증거의 검토 및 번역 등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능력이 검증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한 클래스당 약 1,500~3,000달러입니다. 이는 평균 추정치이며, 특허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무소는 미국 상표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전문특허사무소에 맡기세요.
이상으로 미국상표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대부분 저희 기율로 문의주시는 고객분들이 국내위주로 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였다가 실망하여 저희에게 다시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이러한 고객분들을 위해 적절한 비용에 높은 수준의 품질로서 미국상표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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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