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상표, 어떻게 등록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의 상표를 보호해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가게을 개업하는데 있어 상표등록은 상호등록과 함께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과 함께 내 가게의 상징을 나타내는 가게명은 상표로서 법적인 보호조취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가게가 유명해진 이후에 해당 가게명을 남들이 먼저 등록해 버릴 경우에는 이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가게를 차리시기 전 상표등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킨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이 먼저 등록이 되어져 있거나 출원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선행상표조사’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키프리스’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표를 검색해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출원된 상표가 모두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를 식당업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후 상표명칭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치킨판매를 하는 가게명을 등록받기 위해선 상품분류 43류를 기재하고 상표명칭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명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상표명은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도 함께 검색하셔야 등록가능성이 높은 사전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라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할 때에는 상표명에 ‘치킨’뿐만 아니라 ‘chicken’ 또는 ‘chycken’ 등 발음이 유사한 것도 함께 검색해봐야 합니다.

분류로만 찾는 방법 말고도 유사군코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식당업과 관련한 유사군은 S120602, G0301, G0502 입니다.

여기서 S는 서비스류를, G는 상품류를 말하는데 서비스류와 상품류가 함께 있는 유사군코드이므로 상품류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코드가 같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견련관계에 따라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동일성 여부만을 조사하는 다른 곳들과는 달리 유료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일성뿐만 아니라 유사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킨상표 출원절차

 

상표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정보, 분류, 지정상품, 상표의 종류, 상표견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서에 대한 오기재에 관해 방식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방식심사의 경우에는 일주일 내외로 이루어지고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정요구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되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식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관에 의해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에 도달하는 기간은 약 6~9개월로 코로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공고결정이 되고, 공고결정 기간 내 다른 사람에 의해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치킨상표 기간단축하기 위해선 ‘우선심사’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표의 기간은 약 1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등록을 빨리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1년 내외로 걸리지만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그 절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상표를 준비중이거나 사용중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원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심사관은 자료를 보고 우선심사결정을 하게 되며, 일반심사와는 별개로 우선심사신청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심사에 대한 결과는 약 2~3개월 내외로 나오게 되며 일반심사와 마찬가지로 공고결정이 나오거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치킨상표 등록받으려면? 기율과 상담해 보세요.

이상으로 치킨상표의 선행상표조사 방법과 출원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표에 대한 출원을 생각하셨다면 조사부터 출원 등록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현업에 몰두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식당과 관련한 다수의 출원등록경험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