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특허 그리고 개인특허, 필요에 따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입니다.

​

​

최근 특허를 비롯하여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다양한 재산권 등록을 위해서

​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곤 하는데요.

​

​

​

모든 산업재산권을 상담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상담 마지막에

 

그럼, 제가 법인이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받아야 하나요? 개인으로 등록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하십니다.

​

​

​

오늘은 이러한 법인특허와 개인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특허와 법인특허는 권리 주체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

먼저 개인특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특허

개인특허는 개인을 권리자로 한 특허를 뜻합니다.

​

즉, 법인사업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

‘개인특허’로 진행하여 ‘개인명의’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특허가 개인명의로 등록이 된다면 그 권리가 전적으로 명의자에게 주어지며

​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활용할 시에도 명의자 뜻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또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등록 받았을 경우,

​

특허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갖으면서 동시에 실시권을 설정하여

​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화도 가능합니다.

​

법인특허

 

​

특허가 법인명의로 등록된다면 법인 소유가 되는데요.

​

개인명의일 때는 처분과 관리가 개인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

법인특허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처분 등의 관리를 할 때에 제약이 생기고

​

개인특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하지만,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특허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으면

​

법인의 보유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법인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

그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에서부터 외부에 대한 평가와 투자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

​

​

특허권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이 되기도 하며

​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지원금을 수혜받을 때

​

유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특허와 개인특허, 필요에 따라 진행하세요.

​

개인특허와 법인특허 중 어느 것으로 등록을 받을지 고민이시라면

​

각자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건을 살펴보시고, 장단점을 구분하시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

​

​

특허를 처음 등록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것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

저희 기율특허는 특허의 활용으로 최대의 수익창출을 위해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게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며

​

처한 상황과 필요성을 분석하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특허와 개인특허 중 어느 것으로 등록받을지 고민이시라면

​

특허를 전문적이고 수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6인의 변리사가 직접

​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하며, 명세서 작성, 출원부터 등록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

저희 기율특허에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

감사합니다.

​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