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특허 그리고 개인특허, 필요에 따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입니다.
최근 특허를 비롯하여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다양한 재산권 등록을 위해서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곤 하는데요.
모든 산업재산권을 상담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상담 마지막에
그럼, 제가 법인이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받아야 하나요? 개인으로 등록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특허와 개인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특허와 법인특허는 권리 주체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개인특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특허
개인특허는 개인을 권리자로 한 특허를 뜻합니다.
즉, 법인사업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개인특허’로 진행하여 ‘개인명의’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허가 개인명의로 등록이 된다면 그 권리가 전적으로 명의자에게 주어지며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활용할 시에도 명의자 뜻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등록 받았을 경우,
특허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갖으면서 동시에 실시권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화도 가능합니다.
법인특허
특허가 법인명의로 등록된다면 법인 소유가 되는데요.
개인명의일 때는 처분과 관리가 개인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법인특허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처분 등의 관리를 할 때에 제약이 생기고
개인특허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특허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으면
법인의 보유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법인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에서부터 외부에 대한 평가와 투자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허권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이 되기도 하며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지원금을 수혜받을 때
유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특허와 개인특허, 필요에 따라 진행하세요.
개인특허와 법인특허 중 어느 것으로 등록을 받을지 고민이시라면
각자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건을 살펴보시고, 장단점을 구분하시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특허를 처음 등록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것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특허의 활용으로 최대의 수익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게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며
처한 상황과 필요성을 분석하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특허와 개인특허 중 어느 것으로 등록받을지 고민이시라면
특허를 전문적이고 수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인의 변리사가 직접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하며, 명세서 작성, 출원부터 등록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율특허에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