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허 교습 학습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교육 특허 경우에는 과연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글 제목과 같이 교육특허, 교습 학습법도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특허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교육플랫폼과 관련한 내용일 것입니다.
교육플랫폼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 혁신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군가 이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따라하게 할 경우 플랫폼을 만든 회사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등록받아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여야 한다는 말이며,
진보성은 등록받을 발명이 해당 분야에 있는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생산이 대량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3가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변리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담을 한다고 하여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상담에서는 특허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듣고 이후 변리사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얼마가 될지 판단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등록받고자 하는 특허가 있다면 첫 상담부터 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3회차정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육 특허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한 뒤 출원인에게 보고를 하고 난 뒤 협의가 되면 출원절차를 밟습니다.
출원절차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서 안에는 특허 권리범위를 알 수 있는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이 진행되면 특허청에서는 출원서에 오기재사항이나 반려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심사가 1개월가량 이뤄집니다.
방식심사가 지난 뒤 심사요청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12~1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며,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되어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특허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허의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통상적인 절차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번에 등록시키는 것은 베테랑 변리사라고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신다면 무사히 교육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교육특허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받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발명을 의뢰하시는 전공을 한 변리사들이 특허상담과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