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특허 미래의 식량 주도권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식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자와 그 종자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자란 무엇인가요?
종자는 쉽게 말해 씨앗과 버섯의 종균, 포자 등인데, 증식, 재배, 양식이 가능해야합니다.
이러한 식물 씨앗은 이미 거대한 하나의 산업군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종자 산업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생산, 대량으로의 증식, 조제, 수입수출 등의 유통활동까지를 넓게 아우릅니다.
종자산업이 왜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인가요?
종자산업을 단순히 농업으로만 연결지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농업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걸려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이슈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자 산업은 이제 바이오 에너지, 제약산업 등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과 직결되어있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될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삼림청은 부처 간 힘을 모아 전략적인 종자 개발에 나섰습니다.
올해까지 약 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종자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골자이며 이로써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대폭 줄이고,
신품종 종자에 대한 로열티로 약 2억 달러 가량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보호에는 두 가지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한 품종보호제도이고, 두 번째는 특허법에 기반을 둔 특허제도입니다.
먼저, 새롭게 육종된 종자에 대해 특허와 품종보호제도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는 유성/무성 번식이 가능한 식물 품종 그 자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식물은 물론, 이 식물의 육종방법, 번식방법, 식물 유전자 등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태동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 식물을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한 자가소비, 욕종재료, 실험재료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은 실험, 연구 이외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법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비교하여 엄격한 독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보호는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수목은 25년)까지이며, 특허는 설정된 날로부터 출원일로 최대 20년까지의 독점을 보장해줍니다.
특허가 우선인가요, 품종보호가 우선인가요?
종자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특허에서는 반복재현성이 없는 ‘발견’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돌연변이가 아닌
자연돌연변이의 경우 반복재현성의 불가를 이유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허는 산업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특허법의 반복재현성과 유사하게 균일성(품종의 특성이 균일한지 여부 판단) 및
안정성(품종의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 특성이 변하는지 판단)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이를 검증코자 특허출원과는 달리 ‘재배심사(Field Test) 혹은 현지확인심사를 거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서류심사를 진행할 뿐, ‘재배 심사’ 등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자특허의 경우 반복재현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종자특허를 받으면 외국에서도 보호가 되나요?
모든 특허는 1국 1특허를 원칙으로 둡니다.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국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각 국에서 특허보호를 받고 싶다면, 별개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국외진출을 한다면 그 출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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