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상표등록 신속한 진행이 필수
안녕하세요,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도형, 기호, 문자,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도형이나 기호로 로고상표등록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도형이나 로고 등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눈에도 잘 보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기 때문에 한 번에 각인시키기 좋은 로고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받고자 하는 로고상표의 등록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상표등록 필요한 이유는?
로고상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로고상표를 등록을 해놓으면,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다른 업체(혹은 개인)에서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이나
민사적 혹은 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브랜드를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고, 더욱더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고상표는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10년이라는 존속기간 후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등록해놓으면 기간이 지날 때마다 갱신신청을 해서 평생동안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로고상표를 등록해놓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로고상표등록 방법은?
그렇다면 로고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로고상표는 크게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혹은 거절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행상표조사’인데요.
선행상표조사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 중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유사하다면 얼만큼 유사하며, 상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유사도를 판단해야 하기에 상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를 거쳐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로고상표등록이 되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거절결정(의견제출통지서)을 받게 되어 또한번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기때문에,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고상표등록 전담 변리사와 빠르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르게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행 중 중간사건(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번에 확실하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 전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 로고상표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외 상표를 연구하는 등
끝없이 상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상표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를 중심으로
상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인력들과 상담을 받고 빠르게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로고상표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기율특허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