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1. 상표등록받기 어려운 곳

중국은 상표등록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출원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1국가당 1개의 상표체계를 가지므로, 상표권은 하나의 국가에서 전국에

미친다는 것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우리나라 전역에

효력을 미치고, 유사한 다른 상표들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중국 10억 인구와 그 넓은 영토 중에서 자신

쓸 수 있는 상표가 되며, 다른 유사한 상표를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출원한 상표가 서로 경합을 벌인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2018년 한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만 건입니다. 좋은 의미를 가진

예측할만한 영문상표나 중문상표는 모두 등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어상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유사판단의 기준이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技律 와 律技는 다르다

고 판단할 텐데, 중국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모양이 현격히 다른데 모티브만 같아도 유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현지대리인에게 조사하게 해보는 선행조사는 필수입니다.

중국으로 선행조사를 하면 정말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미연에 포기할 수 있는 장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리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행조사를 잘 해주고, 출원전략을 잘

짜줄 수 있는 중국 대리인을 섭외해야 합니다. 중국 대리인들의 품질 편차가 너무

커서 품질이 보편화된 선진국의 대리인들과 달리, 어느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선행조사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문상표를 중국에서 쓸 수 없다면요?

그러면 중문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까르푸는 지아르푸(家乐福) – 집이 유쾌하고 복이있다 – 라고 하고,

코카콜라는 커코우커러(可口可乐) – 입에 딱 맞고 맛있다 – 라고 하는 식입니다.

2. 한글을 도형처럼 취급

중국에서 한글은 도형처럼 취급됩니다. 문자로서 읽어주지를 않는다는 의미예요.

영어나 중국어가 등록되면 폰트를 달리하여 출원되면 당연히 거절되고, 유사하게

읽히는 다른 글자들까지도 등록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출원하게 되면

도형으로 취급하므로, 폰트만 바꿔서 등록하면 유사한 한글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글로서 출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3. 중국상표의 절차와 비용

중국 상표의 출원 절차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통과

하면 출원공고가 발행되고, 출원공고 후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것은 거절이유통지가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합니다. 매우 가혹한데요,

그래서 중국 상표등록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해당하는 “복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비용보다도 큽니다.

중국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중국 상표가 온라인 체제로

많이 개편되어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됩니다.

중국 상표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은 크게 중국 상표청 관납료,

중국 대리인 수수료, 한국 대리인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중국 상표청 관납료는 600 CNY

(약 88 USD)이며, 중국 대리인 수수료는 200$ – 500$ 수준이며, 여기에 국내 비용이

더해집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적절한 품질을 가진 중국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이 중국 지식재산권에 강한 이유를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현지 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기율은 수많은 중국 현지 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업을 함께하며 직접

검증한 현지 사무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율이 모든 과정을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의뢰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중국어 한마디 하지 않고 중국 특허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무진들이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언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거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실무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수의 중국 지식재산권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중국어라는 특이점, 중국법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중국 전문가에 의한 실무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