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저작권과는 별개로 받아야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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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디자인권은 특히 분쟁 발생이 잦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크게 유행하는 것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유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모방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는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등록출원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의 경우 유선 ·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검토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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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권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이라고 하면 크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똑같이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권리이긴 하지만, 그 요건 및 보호 기간, 보호 범위 등이 아예 다른데요.

디자인권은 제품 물품의 외관에 대해서 20년 동안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은 후 최종적인 비용 납부까지 해야만 독점적인 권리 즉,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확보한 권리를 누군가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보호법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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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한 저작권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하는 순간부터 자연 발생하는데요.

그렇기에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창작자가 본인이 이를 먼저 창작했으며, 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자료를 통해 따로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은 디자인권보다는 보호 정도 · 범위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한 디자인일지라도, 특허청에 출원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시켜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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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을 전부 충족한 후, 적절하게 절차를 밟아서 심사에서 통과를 받은 것만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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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며, 창작성이란 같은 업계의 종사자들이 쉽사리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을 뜻하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신규성 역시 갖춰야 하는데요.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으려고 하는 제품이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제품의 외관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품을 개발한 후 공개를 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부분을 놓쳐서 출원 전 먼저 공개를 했다면 특허청이 제시하는 일정 기간 안에 빠르게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된 것은 신규성을 상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을 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게 되며,

한 번에 통과받기를 희망하신다면 디자인등록출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행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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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등록출원 위해 필요한 서류 역시 까다롭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로는 도면이 있는데요.

실선/점선/사진 등을 활용하여 보호받으려는 제품의 외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도면을 보며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하게 작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 출원서에는 창작자에 대한 정보와 물품 및 물품류 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출원된 제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본인의 제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서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실 텐데, 혼자 진행하시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셨을 경우 빠르게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출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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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등록출원 구체적인 조력은 기율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을 때에는 여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는 모두 선행조사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행조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받아봐야만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높일 수도 있는데요.

기율 특허법인은 무료로 초기 컨설팅을 진행하여, 간단하게 동일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추후 정식 의뢰가 진행되면, 협업 중인 외국의 변리사들과 함께 선행조사를 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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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수입 또는 유통업체가 대신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