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셨나요?
그렇다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독점 권리를 인정받으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 등의 전문 작업을 하고, 특허출원비용 납부 등의 과정 역시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발명만 했다고해서 모두 다 특허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특허출원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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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음으로써 그 기술이 진정으로 쓸모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근거로 하여 발명가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곳이 특허청으로, 이곳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른 특허출원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출원과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비용은 물론 특허유지비, 심판과 관련한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 비용을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 받으려면?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은 등록받으려는 기술이 이전에 그 누구도 발명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신규성을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발명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미 선행하는 것과 출원을 받으려는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행기술에 기반해 누군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하거나 만든 것이 아닌, 기존의 기술들과 아예 다르고
더 발전한 발명이어야만 특허출원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출원비용은?
출원료 | 심사청구료 | 등록료 | 대리인선임비용 |
국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166,000원 (가산금 발생시 별도 부과) | 매년 13,000원 (1~3년분) | 사무소마다 상이 |
출원의 경우 전자냐 서면이냐, 국어냐 외국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면의 경우 제출 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가산료가 붙기에
온라인을 활용한 전자출원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때에 역시 비용이 발생하는 데, 166,000원으로 출원료보다는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1~3년 분의 설정등록료와 4~6년, 7~9년, 10~12년, 13~25년 분의 연차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연차료는 등록연차가 늘어날수록 금액 또한 늘어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비용 최소화하려면?
최종적인 등록을 받기 위해선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출원을 받을 때 모든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특허출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율에서는 까다로운 심사 난이도로 유명한 특허를 한 번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변리사가 직접 초기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서류 작성, 회피설계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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