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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더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장난감, 식품 등에 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공급도 함께 따라가고 있어, 수많은 업체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실제로,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으면

사업에 활용될 아이디어, 물품 등을 독점할 수 있는 배터적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출원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의 도용 혹은 복제와 같은 분쟁 역시 방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건부터 절차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 주시면,​

관련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직접 검토하고 회신드리며 안내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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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보호받으세요!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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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리들 중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의 경우 자연법칙을 활용해서 기술적 창작을 이루는 발명으로, 고도한 수준의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창작 중 단순히 ‘고안’된 발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던 물품에서 무엇인가를 추가로 고안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발명한 것이 높은 수준의 기술인지, 무엇인가를 고안한 물품인지에 따라서 나뉘지만,​

여러분의 발명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애매하시다면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로 출원해야 할 것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서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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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 요건은?


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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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등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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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은 이전에 존재하던 발명들과는 다른, 신규한 발명을 뜻하는 것이며,​

진보성은 업계 종사자가 해당 기술을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난도가 높은 수준이어야 함을 뜻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는 무료 사이트이기에 접근하기 쉽지만, 검색결과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선​

셀프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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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용품 특허 실용신안 출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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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선행조사를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 출원서 등이 필요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도면’ 제출이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들에는 발명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과 함께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을 작성하셔야 하며,​

해당 절차 역시 전문성이 다수 필요한 단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절결정을 나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 사유가 전달되므로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출원하시면 되며,​

거절사유가 해소가 되었다면 최종적인 등록료를 납부한 후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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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

무료 컨설팅 통해 등록 가능성 먼저 검토하세요!​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권리를 취득하신 후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발명하신 기술 및 물품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발명을 마친 후에 특허 실용신안 출원 문의를 했을 때, 등록이 안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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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여러분의 권리가 심사에서 거절 받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국내외 침해 검토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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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출원 건수만 늘리기 위한 작업이 아닌,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당 법인의

​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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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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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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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순특허와 진보성 요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