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 활용해서 출원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의 기율특허법인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녹색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녹색기술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저와 함께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아보실 수 있으니 적극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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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란?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일반적인 심사보다 빠르게 특허를 심사하여, 혁신적인 발명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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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5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특허청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새로운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발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새로운 기준에 포함된 주요 특허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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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GAG800: 연소 배기가스, 산업공정가스,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등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분리, 포집하는 기술

GAG801: 흡수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2: 흡착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3: 막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5: 연소 전 포집, 즉 연료를 전처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사전에 분리, 포집하는 것

GAG810: 연소 중 포집, 즉 연소에 고순도 산소를 사용하여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분리되는 것, 예. 수산소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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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GAG815: 이산화탄소 운송용 인프라, 예. 배관 설비, 터미널 구축

GAG820: 이산화탄소 운송용 차량 또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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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GAG835: 육해상 저장소 탐사 및 평가 기술

GAG840: 저장소 시설설비 구축 및 저장소 이산화탄소 주입 기술

GAG845: 저장소 누출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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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GAG855: 바이오차의 제조방법 또는 장치

GAG860: 토양 내 탄소저장을 위한 바이오차 또는 상토, 예. 토양개량재, 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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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번 변경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녹색기술 우선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 기술인증 또는 녹색기업인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증 절차 없이도 상기와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상기 분류에 해당하기만 하면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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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기술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당 발명들이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우선심사 기준은 더 많은 발명자들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 변경된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 기준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이번 변경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최신 특허 제도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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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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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먼저 출원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개발을 마치고 제품을 내놓은 뒤에 준비하면, 그 사이 같은 기술이 먼저 출원돼 있을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를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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