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반갑습니다,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들과 함께 하면 등록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전문가들이 대행해 드리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설명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을 더불어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특허법 상의 발명과 특허등록방법, 등록 절차 등 등록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법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형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 법칙, 경기방법 등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이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문제 제기나 소망의 표현 등은 구체성이 없어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발견이나 모방된 기술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 ‭ ‭

특허등록방법은?


특허등록방법은 특허청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변리사와 함께 해도 되고, 발명자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는 발명을 바탕으로 명세서, 도면, 요약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출원을 해야 한 번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여기서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저 특허등록에 의의를 두시는 것이라면 등록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상관없겠지만,

수익창출 혹은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적인 이유로 인해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속한 등록이 필수입니다.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래 설명해 드리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함께 해결법을 찾아 신속하게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 ‭

특허등록 절차는?


선행기술조사에서는 이전에 등록 · 출원된 기술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발견되었다면,

명세서 회피설계 · 기술 수정 · 보완을 거치며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선행조사에서는 기술의 키워드 추출, 유사도 판단 등의 전문적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이 단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결정되기도 하니,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기술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청구항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이때 혼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의 조합도 까다로울뿐더러 법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 후에는 출원서 작성 후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은 보통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신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하시기 바랍니다.특허등록방법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소의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5인의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명세서 · 도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진행한 후 전문가의 2차 검토까지 하고 있어 고객분들께서 크게 만족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후 기술을 발명하시면 저희 기율 특허를 재방문해 주시기도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