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통지

 

특허등록! 출원하고 한 번에 등록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특허 출원 후에 특허거절 통지를 받는 것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특허출원을 처음으로 하신 분들께서는 이 특허거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특허거절결정이유는 정말 흔한 것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이 극복을 하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특허거절결정이유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셨다면, 출원을 예정중이시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꼭 참고해 보세요!

 

특허거절결정이유란

 

특허거절결정이유란 무엇인가요?

특허거절이유는 출원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특허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심사관이 거절결정이유 통지 후에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일정 기간 내에 극복하지 못하면 전체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결정 전에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거절이유 대응 절차

 

거절이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1. 거절결정의 타당성부터 검토합니다

특허거절결정이유를 통지받았다면 가장 먼저 거절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거절이유의 타당성을 파악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발명에 있는지, 인용대상이 적법한지,
심사관의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결정 타당성 검토

 

통지받은 특허거절이유의 내용이 타당하나,
그 거절이유에 대해 극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 없이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출원 공개 전 발명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원 취하, 포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취하서 혹은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거절이유가 타당하고 극복 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대응 방법들이 있을까요?

 

거절이유 극복 방법

 

2.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면

첫번째, 공지 되지 않은 발명으로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가 신규성 상실에 있다면 공지예외주장을 검토합니다.
다만 12개월은 「공개일로부터 출원까지」의 기한이지 거절이유를 받은 뒤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냈어야 하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 건은 보정 가능 기간과 설정등록 전까지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거절이유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있다면 정당한 권리자로의 주장을 하여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 받습니다.

세번째, 특허출원인은 보정을 통해서 거절이유통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거절결정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보정이 가능하나
최후거절결정이유를 받은 경우는 신규사항추가금지, 청구범위보정범위제한을 만족해야 합니다.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네번째, 일부 특허청구항으로 인해서 거절결정이유를 통지받았다면
거절결정이유가 없는 특허청구항을 먼저 분할출원해서 등록받고,
거절결정이유가 있는 청구항은 별도로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할 수 있으나
단, 특허청구항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분할출원된 특허청구항을 삭제보정합니다.

다섯번째, 특허거절결정이유가 진보성 위반에 있는 경우,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변경출원을 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 2021년 개정으로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여섯번째, 특허거절결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보정이나 공지예외주장 등을 통해 극복하면서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3.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첫번째,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통지받은 타당하지 않은 거절결정이유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2021년 개정으로 30일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필요시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도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
분할출원을 통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았을 시
심결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심결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결 취소의 소에서 만약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기각판결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요건과 기한은 논문특허 주의사항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절차는 특허출원등록 완전정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계별 관납료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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