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어떤 기술이나 표장이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A의 기술이 B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특허심판원에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에도 같은 이름의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권리범위를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거나,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요건 및 대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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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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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실시 제품 또는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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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내 제품이 저 특허와 관련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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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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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상대방의 제품이 속한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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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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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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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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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며, 대상 특허와 실시 제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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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및 반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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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쌍방 간에 반박 서류를 주고받으며 주장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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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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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이 서면 심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구술심리를 통해 대면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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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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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내려 권리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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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발명 특정 — 각하를 피하는 첫 관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청구서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 즉 확인대상발명을 적어야 하는데 이것이 특허 청구항과 하나씩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극적 심판에서는 내가 실시하는 것을 내가 적는 것이라 「대충 적는 편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반대입니다. 모호하면 각하되고, 보정하거나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기재 기준은 확인대상발명 특정, 각하를 피하는 기재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략적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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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징 차이 강조: 소극적 심판에서는 대상 특허와의 기술적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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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 항변: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술을 보이는 것이라 이 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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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분석: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실시예, 기재방식 등은 해석의 핵심이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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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가의 조력: 심판은 단순한 문서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므로, 경험 많은 특허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보성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무효심판과의 경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상대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2012후4162).
이유는 제도 간 역할 분담입니다. 진보성 흠결은 무효심판이 다루도록 특허법이 따로 절차를 두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주장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
| 상대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 | 판단 대상이 아님 → 무효심판을 따로 |
| 내 기술이 공지기술이다 (자유실시기술) | 가능 — 특허가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보는 것 |
진보성을 정면으로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두 심판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 심결이 나온 뒤 — 특허법원과 대법원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적 판단이 담긴 자료로 실제 소송에서 쓰이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앞두고 먼저 이 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기율특허법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강한 이유
기율특허법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실무의 기본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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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변호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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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심판에서 무엇이 통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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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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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분석력을 바탕으로, 상대방 특허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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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대응과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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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설계하고,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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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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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계,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심층적인 기술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 어떤 분야든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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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한 제도 이해를 넘어 전략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응을 원하신다면, 기율특허법인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판 결과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