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특허가 쌓이면 목록은 길어지는데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것이 핵심인지, 지금 제품에 실제로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이 길어진 것과 사업이 보호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 100건이 있어도 주력 제품을 못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20건으로 회피가 어려운 권리망을 짜 둔 회사가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세는 일이 아니라 배치하고 덜어 내는 일입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건수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보유 목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짠 특허군입니다.
건수만 늘면 오히려 아래 상태가 됩니다.
- 어느 것이 핵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사업성이 끝난 기술에도 유지비가 계속 나간다
- 정작 핵심기술 영역에는 권리가 비어 있다
- 비슷한 건이 여러 개인데 서로 무슨 관계인지 모른다
그래서 관리의 기본 동작은 확보, 평가, 유지, 정리, 재투자입니다.
이 다섯이 한 바퀴를 돌아야 포트폴리오가 살아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설계는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특허가 아니라 제품에서 출발합니다.
주력 제품을 먼저 고르고, 제품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경쟁사가 쉽게 비켜 갈 곳은 어디인가.
제조공정 중 권리로 막아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개량될 것인가.
순서는 사업 → 제품 → 핵심기술 → 세부기술 → 특허입니다.
반대로 특허에서 시작하면 이미 가진 것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됩니다.
하나의 제품을 몇 방향으로 막나요?
한 건에 전부 걸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재 제품이라면 아래처럼 여러 축으로 나눠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축 | 무엇을 막는가 |
|---|---|
| 조성물 | 성분과 함량 |
| 제조방법 | 공정과 조건 |
| 원료 | 특정 원료 또는 원료 조합 |
| 물성 | 파라미터로 특정되는 성질 |
| 용도 | 특정 기능과 쓰임 |
| 개량 | 뒤따라 나온 후속 발명 |
이렇게 짜 두면 한 건을 비켜 가도 다음 건에서 다시 걸립니다.
비어 있는 곳은 어떻게 찾나요?
가진 것을 세지 말고 없는 것을 찾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보입니다. 「몇 건인가」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보는 각도는 둘입니다.
① 폭 — 몇 개의 기술영역을 덮고 있는가
원료, 조성, 제조, 공정, 제품, 용도 중 어디까지 깔려 있는지 봅니다.
한 축에만 몰려 있으면 그 축이 뚫리는 순간 전부 뚫립니다.
② 깊이 — 하나의 기술을 몇 겹으로 쌓았는가
조성물 한 건만 있는 것과, 조성물에서 제조방법·물성·용도·개량까지 이어진 것은 다릅니다.
기술영역을 가로축, 제품을 세로축에 놓고 보유 건을 채워 보면 빈칸이 드러납니다.
제품 A에 30건이 있는데 정작 제조공정 칸이 두 칸뿐인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 빈칸이 다음 해 발명 발굴의 과제 목록이 됩니다.
정리하는 업무가 곧 발굴하는 업무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가로세로로 펼쳐 보는 방법은 특허맵 : 기업 R&D 전략의 핵심 도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요?
전부 똑같이 관리하면 비용도 주의도 분산됩니다.
세 단계로 갈라 두는 쪽이 실무에서 움직입니다.
| 등급 | 해당 | 다루는 법 |
|---|---|---|
| A | 주력 제품에 직접 적용, 경쟁사 견제 가능, 주요 시장 보호 | 해외 확보까지 적극 유지 |
| B | 핵심기술과 연결, 향후 적용 가능성 있음 | 유지하되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 C | 사업 중요도가 낮음 | 유지 필요성을 주기마다 다시 묻는다 |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으로 가치평가를 법인 안에서 수행합니다.
등급을 가를 때 전기전자·화학소재·바이오 등 분야별 전담 트랙이 그대로 쓰입니다.
버릴 특허는 무엇으로 고르나요?
주기를 정해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 지금 제품에 쓰이고 있는가
-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필요한가
- 경쟁사가 쓰는 기술인가, 견제에 필요한가
- 같은 기술을 다른 건이 이미 충분히 막고 있는가
- 그 나라에 공장이나 매출이 있는가
마지막 항목 때문에 국가별로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면 미국 건은 지키고, 사업도 경쟁사도 없는 나라는 다시 셉니다.
버리는 것이 성과가 깎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권리의 유지비를 핵심기술 해외 확보로 옮기는 것이 더 큰 성과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적어 보고할지는 특허예산 보고,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로 적어야 통과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포기와 소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스스로 포기하면 특허법 제120조에 따라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연차료를 내지 않아 끝나는 쪽은 다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도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안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제81조 제2항).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제8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의 마지막 날 다음 날로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1조 제3항).
출원 단계라면 그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되살릴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81조의3 제3항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포기는 시점이 명확하고, 미납은 소급합니다.
정리 대상을 고를 때는 소급 여부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 묶어 보고하는 방법은 특허팀 KPI 평가영역 7개에서 다뤘습니다.
처음 짜는 단계라면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이 더 맞습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유성식 파트너 변리사 — 삼양홀딩스·삼양사 IP전략팀장 출신, 특허청장상(기업지식재산 명장)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요?
연차료 납부 시점에 맞춰 한 해 한 번은 전수로 봅니다.
사업계획이나 연구 방향이 바뀌면 그때 따로 한 번 더 봅니다.
포기한 특허를 되살릴 수 있나요?
스스로 포기한 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120조에 따라 그때 소멸합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건만 제81조의3 제3항의 회복 신청 대상입니다.
해외 건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기준은 같지만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 나라에 공장·매출·경쟁사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술로만 나누면 사업이 없는 나라의 권리가 계속 남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주기부터 정해 두십시오
한 번 정리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같은 질문을 돌리는 일입니다.
연차료 납부 시점에 맞춰 보면 결정과 비용이 한 줄에 놓입니다.
어느 칸이 비었고 어느 건을 접을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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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