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술이 그 특허와 무관하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답변서도 안 옵니다.
이기면 끝날 것 같지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하입니다. 다툴 것이 없으면 본안 판단을 안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입니다. 이기고도 심판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비용, 이기고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비용 부담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특허법 제165조 제2항).
그 안에 민사소송법 제99조가 들어 있습니다. 조 제목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진 쪽이 낸다는 원칙에 예외를 둔 조문입니다.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이긴 쪽에 물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경고 한 번 한 적 없고 심판에서도 방어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뒤에 밀어붙인 경우도 같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심판 실무는 다투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각하합니다.
나머지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합니다. 세 갈래로 갈립니다.
① 과거에도 다툰 적이 없는 경우
침해소송도 경고장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래 실시 예정인 기술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면 다릅니다.
그런 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약품은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서 얻는 이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은 의약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완벽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② 과거에 다툰 적이 있는 경우
이미 같은 대상으로 침해소송 등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사실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지금 와서 다투지 않겠다고 해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합니다.
한 번 분쟁이 있었던 관계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상대가 아무 대응도 없는 경우
심판에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안 냈다고 해서 상대가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구술심리나 심문서로 의사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본안에 들어가 심리합니다.
이 경우가 앞에서 말한 비용 부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심판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심판비용 부담은 심결로 끝나면 그 심결에서, 아니면 결정으로 정합니다(제165조 제1항).
정정심판 같은 일부 심판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금액은 심결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장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대리한 변리사 보수도 정해진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여러 명이 대리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청구항까지 판단되나요?
안 됩니다. 특허법 제159조 제2항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항 1만 다퉜는데 전부에 대해 심결하면 제159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반대로 이유는 신청하지 않은 것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이 경우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를 어디까지 적을지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심판은 심사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심결문의 논리를 읽어 본 경험이 갈립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한 변리사가 청구취지 범위부터 함께 봅니다.
각하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63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있으면 누구든 같은 사실·같은 증거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63조 단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각하는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은 유형이 다르지만 이 원칙 적용은 같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적어야 각하를 피하는지는 확인대상발명 특정, 각하를 피하는 기재 기준에 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각하로 가는 경계는 요지변경 판단 기준 3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심판비용 중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심판비용 가운데 관납료는 다투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전자문서 | 서면 |
|---|---|---|
| 매건 기본 | 150,000원 | 170,000원 |
| 청구항 1항마다 가산 | 15,000원 |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만 세어 계산합니다.
감면도 있습니다. 개인·소기업·중기업은 70%, 전담조직은 50%입니다.
특허청 관납료 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두고 있습니다.
진보성을 이 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진보성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박성호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서울중앙지법 기술조사서기관 역임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심판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심판에는 자백 간주가 없어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겨도 사정에 따라 비용을 물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각하되면 낸 청구료를 돌려받나요?
부담 주체는 심결이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자동 환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금액은 심결 확정 뒤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장이 정합니다.
청구항을 많이 걸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이 더해집니다.
다툴 청구항을 먼저 추리는 편이 비용과 쟁점 모두에 낫습니다.
심판비용, 청구취지를 적기 전에 정해집니다
어디까지 다툴지 정하고 나면 비용도 쟁점도 같이 정해집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각하 여부를 가릅니다.
심판원에서 근무한 변리사가 그 경계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