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명>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인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2019년 보겸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채널주는 채널 상표를 등록해놓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진행이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정책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영상과 채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겸 TV의 동영상들이 삭제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활동 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상표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유튜브 채널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로 등록해놓아야 할까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상표를 빼앗기거나,
상표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나 인도 등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권 등록 절차와 소요시간은?
상표권 등록은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혹은 거절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출원부터 심사까지 약 14개월-18개월이 소요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심사관의 확진 판정 및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상표 심사 지연이 되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를 빠르게 등록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6개월-9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대상 및 신청료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대표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분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도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등이 신청 자격입니다.
우선 심사 시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이며, 우선 심사 시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인 점 참고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권 등록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셀프로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게 되면, 등록률이 높지 않아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위해선 상표전문가와 선행 상표조사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상표권 변호사인 김정현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상표전문 인력이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명 등의 상표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어, 97%라는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유튜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 상표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서 상표권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