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름상표등록 절차와 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등기소에서 상호를 등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호 등기와 상표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해 두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 두면, 내가 그 이름을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상표등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중복 등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먼저 쓰고 있던 사람을 위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상호를 등기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나요?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호 등기의 배타력은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업종에 한해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등기한 상호와 같은 이름이 부산에서 등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같은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합니다. 알려진 가게 이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라면 지역이 달라도 다툼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상호 등기 상표등록
효력 범위 동일 시·군, 동종 영업 전국
담당 기관 등기소(법원) 특허청
근거 상법 제22조·제23조 상표법
간판·메뉴판 사용 금지 청구 제한적 가능

가게 이름을 전국에서 지키고, 같은 이름을 쓰는 상대에게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등록의 효력 범위 비교

2. 이미 쓰고 있던 가게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표법 제99조

여기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남이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 버렸을 때, 이미 영업하고 있던 내 가게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상표법 제99조는 먼저 쓰고 있던 사람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줍니다. 등록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등록 없이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 제99조 제1항 — 선사용권.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② 그 결과 타인의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품에 그 상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제99조 제2항 — 자기 상호 등의 사용. 자기의 성명·상호처럼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쓰는 사람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만 영업하는 가게라면 제2항이 실제로 기대는 조항입니다. 제1항은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이라는 문턱이 높아 작은 가게가 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99조가 있으니 상표등록은 안 해도 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할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쓰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지점을 늘리거나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로 넓히는 것은 보호 범위를 넘어갑니다.
  • 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뿐, 제3자가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하지 못합니다.
  •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사용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업 시점의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증, 메뉴판, 영수증, 온라인 리뷰, 광고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99조는 최악을 막는 안전장치이고, 이름을 자산으로 쓰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할 권리

3. 가게이름상표등록 절차와 걸리는 기간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또는 거절결정) 순으로 갑니다.

  • 선행상표조사. 이미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상표 가운데 내 이름과 동일·유사한 것이 있는지 봅니다. 상표 자체의 유사와 지정상품의 유사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등록 가능성이 여기서 대체로 갈립니다.
  • 식별력 검토. 지역명이나 업종을 그대로 쓴 이름(예: 「○○동 김치찌개」)은 식별력이 약해 거절되기 쉽습니다. 조어를 더하거나 도형을 결합해 보완합니다.
  • 출원. 지정상품과 류를 정해 출원서를 냅니다. 음식점이라면 제43류, 식품 제조·판매를 함께 한다면 제29류·제30류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와 등록.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합니다.

기간은 특허청이 공개한 수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 1차 심사 최종 결과
일반심사 12.8개월 17.2개월
우선심사 45일 75일
초고속심사 30일 60일

일반심사 수치는 2024년 기준입니다. 거절이유가 나오거나 이의신청이 걸리면 더 길어집니다.

가게이름 상표등록 절차 선행상표조사부터 등록까지

4. 심사를 빨리 받는 방법 —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가게 이름은 우선심사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가게를 열어 영업 중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판·메뉴판·사업자등록증·온라인 주문 화면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고 있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여러 류에 신청하면 류마다 냅니다.
  • 출원과 동시에도, 출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출원이어야 합니다.
  •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실익이 없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차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줍니다. 다만 대상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으로 정해져 있어, 국내 영업만 하는 동네 가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 45일과 초고속심사 30일 비교

5. 혼자 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인 본인이라면 특허로(patent.go.kr)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 상표 유사 판단. 외관·호칭·관념을 나눠 보고 거래 실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글자가 달라도 부르는 소리가 비슷하면 유사로 봅니다.
  • 지정상품 유사 판단.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갈리고, 다른 류인데 유사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별력 판단. 지역명·업종명·품질 표시는 그 자체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의견서 대응이나 재출원으로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일반심사가 1차 12.8개월인 만큼, 처음부터 지정상품과 류를 제대로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상표 직접 출원 시 유사 판단과 식별력 판단

6. 가게이름상표등록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

  • 상호 등기만 하고 끝냈다. 등기는 같은 시·군 동종 영업에만 미칩니다.
  • 간판 이름과 출원한 상표가 다르다. 실제로 쓰는 형태로 출원해야 나중에 사용 증거가 맞물립니다.
  • 지정상품을 좁게 잡았다. 음식점만 넣었는데 나중에 밀키트를 팔면 그 범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문자와 도형을 한 덩어리로만 출원했다. 로고를 바꾸면 보호가 흔들립니다. 문자상표를 따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업 시점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제99조를 주장할 때 날짜가 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영업이 잘될 때까지 미뤘다. 알려질수록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가게이름 상표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7. 상표 전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기율특허법인은 상표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지정상품과 류의 설계, 출원, 거절이유 대응까지 맡습니다. 특허와 상표는 유사 판단과 식별력 판단의 방식이 달라, 상표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표 변리사 신무연은 『상표 전쟁』을 비롯한 저서를 냈고, 정부기관과 협업해 국내외 상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관 출신 변리사도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가게 이름을 상표로 지키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출원했는지, 제99조로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기율특허법인 상표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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