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표 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표를 등록해 뒀으니 홍콩도 같이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아닙니다. 홍콩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 본토와 별개 관할입니다.
홍콩 지식재산국(IPD)은 중국 본토 등록이 홍콩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중국을 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은 그 지정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별도 출원이 필요한 이유, 관납료, 절차와 기간, 갱신 관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홍콩상표 왜 따로 내야 하나요?
홍콩 상표 제도는 상표조례(Trade Marks Ordinance, Cap. 559)와 상표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중국 본토 상표법과는 별개 법령이고, 심사도 홍콩 지식재산국이 따로 합니다.
IPD는 홍콩 상표 등록을 속지적 보호(territorial protection)로 설명합니다.
중국 본토에 등록된 상표는 홍콩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홍콩 등록으로 중국 본토가 덮이지 않습니다.
양쪽에 사업이 있다면 두 번 출원해야 합니다. 마카오도 또 별개입니다.
본토 쪽 절차와 비용은 중국상표 등록 방법과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홍콩상표 출원이 본토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현지 유통업자나 브로커가 먼저 출원해 두는 일이 생깁니다.
선점 사례와 대응은 중국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 선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홍콩을 지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WIPO는 마드리드 안내에 한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Protection in China does not include Hong Kong or Macao.」
중국은 1989년 마드리드 가입 당시 홍콩·마카오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콩은 2020년 마드리드 이행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IPD는 이를 준비 중인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 지식재산국에 직접 출원하는 길뿐입니다.
홍콩상표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IPD가 공개한 수수료표 기준입니다. 통화는 홍콩달러입니다.
| 항목 | 양식 | 수수료 | 추가 류당 |
|---|---|---|---|
| 등록 출원 | T2 | HK$2,000 | HK$1,000 |
| 등록 가능성 사전 자문 | T1 | HK$400 | HK$200 |
| 이의신청 | T6 | HK$800 | — |
| 갱신 | T8 | HK$2,670 | HK$1,340 |
| 갱신 지연 가산금 | T8 | HK$500 | — |
| 복원 + 갱신 | T8 | HK$4,000 | HK$1,340 |
출원료는 출원이 등록에 이르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출원료를 전액 내기 전에는 출원일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이며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해외상표 실시간 견적을 홈페이지에 두어 국가·류별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상표 비용은 지정 류 수에서 거의 갈립니다. 류를 넓게 잡으면 갱신 때 그대로 따라옵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함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최단 약 6개월입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결함 보완 | 기재 누락·오류 보정 | 통지일부터 2개월 |
| 거절이유 대응 | 최초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 6개월 (3개월 연장 가능) |
| 추가 의견 대응 | 답변 또는 청문 청구 | 3개월 |
| 공고·이의신청 | 홍콩 지식재산 공보 게재 | 공고일부터 3개월 |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먼저 낸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홍콩은 중국·대만·마카오와 제도가 전부 달라 진입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100개국 이상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별 우선순위를 설계합니다.
홍콩상표 등록 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갱신 기한과 실제 사용입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상표조례 제49조 제1항). 갱신도 10년 단위입니다.
등기관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만료 통지를 보냅니다(제50조 제2항).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내고 늦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그 6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제50조 제5항).
말소된 뒤에도 6개월 안에는 복원과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6항).
사용도 중요합니다.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사용취소 대상이 됩니다(제52조 제2항 가호).
현지 유통이 없는 브랜드는 이 3년이 실제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출원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출원 설계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중 어디에 사업이 있는지 정리했는가
- 홍콩에서 쓸 상표가 선등록·선출원과 겹치지 않는지 검색했는가
- 지정할 류를 추가 류 수수료까지 계산해 정했는가
- 등록 후 3년 안에 실제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 중문 표기를 함께 출원할지 정했는가
제도와 수수료는 홍콩 지식재산국에서, 마드리드 적용 범위는 WIP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신무연 대표 변리사 — 『특허는 전략이다』·『상표 전쟁』·『특허로 말하라』 저자, 기술거래사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홍콩상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문 상표도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
현지 소비자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생기면 그 표기를 제3자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영문과 중문을 함께 보는 쪽을 권합니다. 류가 같으면 추가 류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마카오는 어떻게 되나요?
마카오도 별개 관할입니다. 중국 지정에서 홍콩과 함께 제외됩니다.
마카오에서 사업한다면 그곳에도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 등록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조약 우선권은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주장합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홍콩 출원일 기준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진입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는 각각 따로 출원해야 하는 세 개의 관할입니다.
어디부터 낼지, 어느 류까지 잡을지가 전체 비용을 가릅니다.
상표 부문 WTR 1000에 등재된 법인으로 현지 대리인과 직접 협업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