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을 뜯어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구항에 적힌 그 부품을 안 썼으니 침해가 아니다.」
청구항 문언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바꾼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이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균등침해입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쪽에서도 균등을 주장했다가 첫 요건에서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건 다섯 가지와, 실무에서 승부가 나는 두 지점을 판례로 정리합니다.
균등침해 무엇을 다투는 것인가요?
특허권은 청구범위에 적힌 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구성요소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문언상으로는 벗어납니다.
그 변경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보호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바꾼 구성을 균등물로 보아 권리범위에 넣을지를 따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침해소송이든 승부처가 여기로 모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적느냐도 함께 걸립니다. 그 기준은 확인대상발명 특정, 각하를 피하는 기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균등침해 성립 요건은 몇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이 처음 제시했습니다.
| # | 요건 | 판결 문언 |
|---|---|---|
| 1 | 과제 해결원리 동일 |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
| 2 | 작용효과 동일 |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
| 3 | 변경의 자명성 |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 |
| 4 | 공지기술 아닐 것 |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거기서 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닐 것 |
| 5 | 의식적 제외 없을 것 |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앞 세 가지는 갖춰야 하는 요건이고, 뒤 두 가지는 막는 사유입니다.
5번이 출원경과 금반언입니다. 거절을 피하려고 좁혀 둔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의견서에 쓴 한 문장이 몇 년 뒤 권리 범위를 줄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어떻게 보나요?
첫 요건이고, 여기서 갈리면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① 청구항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이 방법을 정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 특허발명만의 해결수단이 딛고 선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공지기술까지 보는 이유는 기여한 만큼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여가 크면 해결원리를 넓게, 작으면 좁게 봅니다.
② 공지기술로 핵심을 갈아 끼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이 선을 그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상세한 설명을 믿고 움직인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작용효과가 같은지는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이 기준을 나눠 두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돼 있었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그때는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이 공지면 전체로 묶어 보지 않고 바뀐 구성 하나만 떼어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핵심이 공지임을 보이면 판 전체가 달라집니다.
균등 판단은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술을 읽는 눈이 결론을 가릅니다.
저희는 기계·제조, 화학·소재, 전기전자 등 산업 트랙을 나눠 사건을 배정합니다.
균등침해 다툼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격이든 방어든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모읍니다.
- 명세서 상세한 설명에서 읽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가
- 그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였는지 선행문헌으로 확인했는가
- 출원 과정의 의견서·보정서에서 좁힌 진술이 있는지 전부 읽었는가
- 바뀐 구성이 그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치환인지 자료가 있는가
- 상대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봤는가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출원 당시 서류를 다시 읽지 않고 다투다 금반언에 걸립니다.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와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점검은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FTO 실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박성호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서울중앙지법 기술조사서기관 역임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균등침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구성요소를 두 개 이상 바꿨어도 균등이 되나요?
개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꾼 각 구성이 요건을 채우는지 따로 봅니다.
다만 바꾼 것이 늘어날수록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지기술이거나 거기서 쉽게 도출되는 기술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97후2200의 네 번째 요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행문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의견서에서 좁힌 진술은 전부 금반언이 되나요?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인지를 봅니다. 단순 설명은 다릅니다.
출원 경과 전체를 놓고 판단하므로 서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문언만 보고 안심하면 늦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부품을 쓰지 않았어도 균등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자도 출원 경과의 한 문장 때문에 주장이 막힙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 변리사가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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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