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라이선스(Licenses)라고 하죠?

요즘같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의 업종에 침투하여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또는 대기업과

같은 지주회사와 납품 공급계약 등을 맺은 납품회사의 대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불가결한데요.

사용권 계약을 하기 앞서, 사용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용권의 종류,

권리 발생 부분에 대해 미리 숙지하신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위험부담이 줄겠죠?

그렇다면, 아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 사용권의 의의

상표법상의 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외의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하며,

나아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표법상 사용권은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준물권적 성격의 전용사용권과

채권적 성격의 통상사용권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2. 인정 배경 및 취지

상표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표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상표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용이권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특히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이 강조되던 종래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상 사용권 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품출처는 “익명의 존재로서 추상적 출처”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도 품질보증 기능만이 담보된다면 구체적인 출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으므로 사용권 설정을 허용하여 상표권자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표 전용사용권

전용사용권이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i)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이자,

ii) 상표권의 존재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부수성을 가집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사용도 배제됩니다.

한편,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인 배타적 권리이므로 전용사용권이 침해당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며,

전용사용권의 침해죄에 의하여 형사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고,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상표권이 소멸하면

전용사용권도 소멸하며,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설정기간의 만료,

설정계약의 해제, 해지, 권리의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4. 상표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이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비(非)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적 권리입니다.

통상사용권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통상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고,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기초가 되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소멸하면 통상사용권도 소멸하며, 기타 설정기간의 만료,

설정계약의 해제, 해지, 권리의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5. 상표 사용권 설정에 따른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1) 상표권자의 의무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으로 인하여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이 발생하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용권자의 의무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권자는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위반될 경우 사용권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면 서명 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며,

계약서상 혹시 불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시다면 변리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