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특허구매와 판매, 상표구매와 판매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 유형의 물품을 거래하는 것보다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안전하게 특허거래, 상표거래, 기술이전을 하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이전 정의와 범위

정의
기술을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 기술을 이전(보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 기술보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위
특정 기관이나 대학교가 연구개발해 보유한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을 교육지도, 현장지도를 통해 이전시키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을 기술이전업체에 실시 허락하고, 실시허락을 받은 기업이 그 대가로 실시료(Royalty) 지급을 약속하는 License 계약을 포함합니다.

 

 

기술이전의 종류

이전되는 기술 형태에 따라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이전
– 노하우 기술이전
–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 모두 포함하는 기술이전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따라
– 기술매각(양도) 또는 기술실시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

 

 

기술이전 특징

고가의 기술 이전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과 함께 노하우도 이전
저가의 기술 이전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노하우 중 하나만 이전
기술전체 이전(기술매각, 양도)/전용실시권 : 높은 가격 책정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만 설정시 낮은 비용으로 기술이전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요기업에서 기술 개발 성과를 내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수요 기업은 그 대가로 실시료 지급을 해야 하지만, 기술개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분야

상황
– 대학, 연구소 : 대개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선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 보유한 기술을 판매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 기업 : 개발된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려는 수요가 많기에 서로 니즈가 맞는 경우에 기술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야
– 제약 및 의료 기기
– 대체에너지 솔루션
– 컴퓨팅
– 운송
– 인공지능
– 로봇 공학
– 농업
– 항공 우주
– 환경 개선
– 기타 등등

 

 

기술을 판매 혹은 실시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판매 희망자와 기술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구매 희망자에게 기술이전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기술거래, 특허, 상표, 디자인거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식마켓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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