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으셔서 지금 상표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혹은 상표 등록을 예정하거나 희망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상표권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필수 내용 중 상표권의 갱신 즉, 상표존속기간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은 권리기간 종료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상표기간갱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존속기간갱신이란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연장 신청함으로써 상표권 기간을 10년씩 갱신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은 계속 사용으로 인해 축적되는 것이며,
상표의 독점은 장기간 독점 사용을 하면 상표권자의 신용이 축적되고 계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요건

신청서 제출과 등록료 납부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를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신청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서와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면 심사없이 상표권의 존식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록료는 2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주체의 동일
상표권존속기간갱신신청의 신청인은 상표권자여야 하며, 등록상표 상표권자나 승계인으로서 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객체의 동일
상표권갱신등록신청서에는 상표의 견본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상표는 원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행규칙은 갱신등록신청 지정 상품 범위가 원등록 지정 상품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 요건
상품권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을 납부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효과
권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효과
상표권갱신등록은 원등록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갱신등록된 상표권은 원상표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다시 10년의 존속기간이 진행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시기적 요건에 위반되거나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여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