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들어보셨나요?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는 표장 등이기 때문에 일반명사와의 차별점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설립에 앞서 고심하며 상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당소에 방문하시지만, 많은 경우 상표 식별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식별력이 없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면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인 ZONE이 결합된 상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ZONE이 결합된 상표로 출원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zone’은 ‘(특정한 특징용도가 있는) 지역’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작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 뒤에 ‘~존’을 결합하여 상표 출원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이라는 문자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ZONE”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ZONE”은 영문자 ‘ZONE’만으로 구성된 문자 표장으로서, ‘ZONE’은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적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등산화’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거래과정에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 특허심판원, 2019원2525

 

해당 판례에서는 “ZONE”에 대해서 쉬운 단어에 해당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적 의미로 인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PET과 ZONE이 결합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PET ZONE”에서 ‘PET’은 ‘애완동물’ 등의 뜻을 지닌 쉬운 영어단어로 지정상품(애완동물용 배설물 처리용 플라스틱제 백 등) 전부와 관련하여 그 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ZONE’은 ‘지역,구역’ 등의 뜻을 지닌 쉬운 영어단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다. 또한 ‘PET’과 ‘ZONE’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PET ZONE’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거래과정에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공익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 특허심판원, 2017원3006

 

해당 판례에서는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용 플라스틱제 백, 애완동물용 종이제 수건, 지퍼폴리백(동물용에 한함) 등 애완동물을 목적으로 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PET ZONE”이 식별력이 없는 단어들간의 결합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PET”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ZONE”이라는 단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적 관념으로 널리 사용되는 쉬운 영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선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제41류 서핑교육업, 서핑교육학원 운영업 등과 관련한 “서핑존”(거절,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상표법 제39조 제1항), 제43류의 과일카페업, 제과전문카페업 등과 관련한 “(도형) Café ZONE” (거절,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 거절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 있는 부분(도형 등) 없이 단순 문자구성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명칭 + 존”의 상표들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존’을 상표로 내고 싶으시다면, 문자상표가 아닌 도형상표 출원 등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도형상표는 문자상표와 달리 모양의 변형으로 같은 이름의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형상표와 문자상표를 좀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맺음말


이렇듯 여러가지 대체방법 등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이 키프리스를 검색한 후, 안된다고 짐짓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예기치 못한 문제의 예방 등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작에는 준비과정에서의 여러가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번 정해지면 갱신을 통해 영구히 유지 보호받는 상표는 처음부터 잘 선택해서 가져가야 할 대상입니다. 사업 초창기 상표등록이 잘못되면 기반이 잡힌 뒤에 상상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원치않게 상표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이 잘못되어 손해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개시 단계에서 상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기율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인, 안전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역량을 발휘하여 등록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항상 정성과 친절을 담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기율로 문의를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늘 기원합니다.

 

** 상기의 의견은 기존 자료에 따른 당소의 분석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심사 및 심판의 경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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