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상표출원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상표출원공고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게 무슨용어인지,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율특허가 준비한 내용은 상표출원공고의 의미와 취지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미와 취지


① 의미

상표출원공고제도란 상표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후 거절이유가 없거나 또는 거
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내용을 공고해서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②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등록 후 발생하는 분쟁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표출원공고의 절차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을 할 때 상표출원서에 작성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보정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심사관은 두 가지의 경우 출원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이후 출원인이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을 분할한 경우 거절이유가 없을 때
–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이 있다면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이미 공고된 사실이 있거나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③ 상표출원공고
특허청장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며 그 결정된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공보를 게재해 출원공고를 해야 합니다.


④ 열람제공

특허청장은 출원공고한 날부터 30일간
상표의 출원서류 및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개정으로 30일에서 2개월로 늘었다가,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다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⑤ 정정공고

출원공고 시 상표, 지정상품이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공고를 해야 하고,
정정고고를 하면 출원공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 보정시기와 범위는 제한됩니다.


② 이의신청의 대상 

상표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나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2025.7.22.부터 2개월에서 단축)
해당 출원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된 경우 해당 상표출원에 관해서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한 출원인은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발생한
해당 상표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공고가 됨은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없으니
공중에 심사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표설정등록이 됩니다.
 





• 이의신청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기 전 원래 상표 주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용하거나 모방한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선 안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류로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빼앗기거나 동일·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사업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결정의 효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고 계신 이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쓰던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진 뒤에 확인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분류 설계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쓰고 계신 이름을 보고 지금 출원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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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