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상표출원공고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게 무슨용어인지,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율특허가 준비한 내용은 상표출원공고의 의미와 취지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의미와 취지


① 의미

상표출원공고제도란 상표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후 거절이유가 없거나 또는 거
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내용을 공고해서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② 취지

상표출원공고제도의 취지는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등록 후 발생하는 분쟁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표출원공고의 절차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을 할 때 상표출원서에 작성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보정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심사관은 두 가지의 경우 출원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이후 출원인이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을 분할한 경우 거절이유가 없을 때
–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이 있다면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이미 공고된 사실이 있거나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③ 상표출원공고
특허청장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며 그 결정된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공보를 게재해 출원공고를 해야 합니다.


④ 열람제공

특허청장은 출원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간
상표의 출원서류 및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개정 전, 열람제공기간이 30일이였지만,
개정 상표법에 의해서 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⑤ 정정공고

출원공고 시 상표, 지정상품이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공고를 해야 하고,
정정고고를 하면 출원공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 보정시기와 범위는 제한됩니다.


② 이의신청의 대상 

상표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된 경우 해당 상표출원에 관해서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한 출원인은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발생한
해당 상표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공고가 됨은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없으니
공중에 심사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표설정등록이 됩니다.
 





• 이의신청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기 전 원래 상표 주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용하거나 모방한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선 안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류로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빼앗기거나 동일·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사업을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