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상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상표분류가 이뤄지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표분류는 상표등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하니 오늘 상표분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능에 따른 상표분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상표의 기능에 따른 상표분류

상표법상의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상품에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수단이며 표장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현행법상의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인 형상, 홀로그램 · 동작, 색채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의 기능에 따른 상표의 분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개인이 아닌 공동 설립한 조합이나 협회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소속 구성원이 사용함으로써 단체의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명칭 및 로고가 단체표장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에는 통상의 단체표장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존재하는데,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에는 상품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은 아래의 내용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증명표장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출처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을 만족하고 기타 특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는 표장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않습니다.
단, 증명기준을 위한 테스트나 사업의 홍보를 위한 홍보 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KS 마크”등이 증명표장에 해당합니다.

증명표장도 통상적인 증명표장과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이 지리적인 근원에서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 주는 표시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독점은 불가 합니다.
지리적 표시는 세계적으로 신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는 유형의 상품에만 한정되며 자연적인 요소와 해당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생산 기술 등에 의하여 획득 될 수 있습니다. “안성 유기” 나 “이천 도자기” 등을 지리적 표시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은 위에서 살펴본 단체표장의 성격과 지리적 표시의 성격의 합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는 2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속할 수 있으나 출원인은 단일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및 기타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등록이 됩니다.
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법인에 한해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도 증명표장과 같이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성상 상품에만 한하며 서비스에는 제외됩니다.


5. 업무표장

업무표장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민국 해병대와 같이 비영리업무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한 표장입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서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표장의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의 명칭 및 로고가 업무표장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Ⅱ.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분류

상품의 식별력이란 별도의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상표의 독점을 허용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독점적응성 유무를 가리킵니다.

식별력은 상표의 등록, 유사 판단, 효력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념입니다.

상표는 이 식별력을 기준으로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반명칭표장

① 보통명칭
보통명칭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우유의 보통 명칭에는 “밀크, 우유 등”의 명칭이 있습니다.

② 관용표장

관용표장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해당 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2. 기술적표장

기술적표장은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가 해당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가 기술적 표장이며 기술적 표장은 암시적 표장과 구별이 중요합니다.
만일 소비자들이 상품의 성질 및 특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빈”의 표장은 커피의 원재료인 커피콩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커피 상품에 대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커피빈”의 표장은 휴대폰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휴대폰 등의 성질이나 품질 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암시적표장(시사적표장)

암시적표장이란 상품을 식별하는 식별력의 기능은 다소 약하나 추상적 식별력을 가진 표장을 뜻합니다.
즉, 상품의 성질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상상, 사고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4. 임의선택표장

임의선택표장이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용어이지만 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련성이 없는 표장을 말하며 식별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적격성이 있지만 지정상품과 무관한 표장이어야 하며 일반명칭이 되거나 품질오인의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면, “SUGAR” 표장을 소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오인 가능성이 있이 때문에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5. 조어표장

조어표장은 표장 중 가장 식별력이 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정상품과 무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어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없던 용어를 새롭게 지어낸 것이라도 결과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면 조어표장이 아닌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능과 식별력에 따라 상표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상표분류에 대한 내용을 알면 출원 전에 상표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상표출원등록을 희망하시는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