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상표출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 상표출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농업이나 농촌에 유입되는 귀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상표출원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년간 30대 청년의 출원비율이 4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고 40~50대의 출원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농산물 판매대행업과 관련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이 경작뿐만 아니라 가공이나 판매, 유통 등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어 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를 출원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즉, 내 제품에 대한 차별화 기능을 하므로 해당 상표 자체만으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경우 내 상품이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이 유사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품에 대한 혼동이 생겨 품질에 대한 오해가 생길수도 있으며 제품구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표 출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상표를 출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키프리스 사이트는 내가 사용할 상품에 대해서 선택하고 출원하려는 상표를 단순히 검색할 수 있으며 유사상표 검색은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29류, 30류, 31류에 해당 지정상품을 검색하고 상표명칭을 검색하면 됩니다.

다만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혼자 진행하실 경우에는 동일상표까지는 검색하기 쉬우나 유사상표는 찾기 어려움으로 대부분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을 많이 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키프리스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표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찾는데 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검색을 완료하였다면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정보와 특허고객번호,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유형, 상표의 견본을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 제출프로그램인 서식작성기나 서울/대전 특허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을 증명하듯이 특허청에서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빨리 받고 싶다면 상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며 심사과정중 의견제출통지서나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등록이 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136129058

상표 출원 전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으면 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상표출원은 빠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선행조사의 신속성과 빠른 업무시스템을 갖춘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기율특허는 빠르게 출원이 가능하고 당일출원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