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권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매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들은 무형적인 것들이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한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이권이 관련이 있다보니 자연스러운 다툼이 발생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어 정당한 개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거대자본이 모든 것을 포식하면서 결국 시장질서 자체를 어지럽혀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의 하나로 상표권리를 획득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권리의 독점을 부여하게 해줍니다.

흔히 사용권이라는 것은 라이센스라고 하며 상표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계약에 의해 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상표권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상표권자를 제외하고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방지를 위해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출처에 대한 것이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품질보증기능이 보장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법 규정에 의해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물건으로 취급받는 권리)이며 상표권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부수성을 갖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인 권리는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전용사용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며 침해죄에 의해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일반승계나 상속을 제외하고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용사용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의 부수적 권리이며 소멸하게 되면 전용사용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통상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을 설정한 범위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혼자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전용사용권과 비교하였을 시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채권적 측면에 불과하여 침해를 당했다고 하여 관련 소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의 의무


상표권자는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상표사용으로 인해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출처의 혼동을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가 주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자의 의무


전용, 통상사용권자는 상품에 자기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권자는 품질오인이나 출처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상표사용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상표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모든 법적인 문제와 내용들을 고려하고 상표권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구적인 모도를 해볼 수 있지만 상표법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을 때에 놓치는 부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혼자 막막한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권이 크게 걸려져 있어 사용권설정에 있어 계약을 맺을 때 문서내용을 다각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 여러 기준이 있지만 무엇보다 놓치는 것들에 대해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87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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