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는 상표출원의 순위에 따릅니다.

그러나 변경,  분할 출원의 경우에는 비록 원출원일로 출원날짜가 소급된다고 해도 심사순위는 실무상으로 변경, 분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출원과는 다르게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출원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상표우선심사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우선심사의 대상

① 상표출원 후에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가한 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 지정상품에 정당 사유 없이 업으로 사용함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3자가 무단사용을 이유로 3자에게 경고 혹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와 기타 제3자가 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상표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상표출원인이 다른 상표출원인으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 대상이 되는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로 해당 경고와 관련된 상표출원에 한정하여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 설립한 법인의 단체표장출원인 경우도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⑤ 상표출원인이 타인에 대해 상표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경고와 관련된 상표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타인이 먼저 출원된 상표출원으로 인해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타인의 상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으로 국제등록일 혹은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⑧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상표출원인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 소명한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와 동일한 사람이고 표장과 지정 상품이 모두 동일할 경우 상표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 시 참고사항

특허청에서는 상표우선심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사용 하거나 혹은 사용 준비중이라면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에 대해서 사용 혹은 사용준비중으로 간주합니다.

단, 지정상품이 ‘광의의 포괄명칭’인 경우 각 유사군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 혹은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간주해 상표우선심사 신청 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의 제외대상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상표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에서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③ 부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2인 이상임에도 그 전원이 모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표우선심사 신청자격

상표우선심사 신청은 출원인 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도 가능합니다.

출원인에게 상표사용데 해나 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 분쟁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이는 출원 상표에 대한 빠른 등록 여부를 확정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우선 심사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포함하여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며, 제출과 함께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