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상표, 등록준비과정부터 비용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의류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의류사업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류사업의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패션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류사업에 경쟁이 많이 치열한데요.

경쟁이 치열한만큼 브랜드구축을 하여 나만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류는 유행에 민감할뿐만 아니라 제품이 히트쳤다면 이와 유사하거나 모방제품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류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과 비용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상표 선행조사

 

상표에 있어 지정상품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타인/타사가 내 상표를 모방했을 경우 권리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누군가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될 상표를 출원하는 일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행조사를 통해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부터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상표 등록절차

 

상표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조사 – 출원서 제출 – 심사 – 등록 

4단계의 과정이라 간단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행조사부터 하기가 어렵고 동일상표에 대한 검색까지는 할 수 있으나 유사상표에 대한 판단여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심사를 통해 거절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심사관을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설득시키는 과정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채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류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상표 비용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은 1개류/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은 특허청수수료와 대리인비용으로 나뉘는데요.

특허청수수료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지정상품으로 선택 시 56,000원 / 비고시 지정상품일 경우 62,000원이 발생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지정상품을 특허청홈페이지에 분류별로 정리해두었는데요. 

분류되어진 지정상품을 선택한다면 이는 고시한 지정상품을 해당한다고 하고, 특허청에서 제시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출원서에 제출한다면 이는 비고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되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특허청수수료는 10년 권리기간을 기준으로 220,120원이, 5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 약 14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비용은 출원과 등록시에 발생하게 되며, 중간사건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원 시에는 대리인선임비용이 발생하고, 등록시에는 성공보수금이라 하는데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출원 시 18만원 / 등록 시 18만원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 1개류 20개의 고시된 지정상품으로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0~70만원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류상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상으로 상표등록 준비과정과 함께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과정은 간략해보이지만, 혼자서 진행하다가 중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도 낭비되지만 심사를 받는 기간까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이 시점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출원인을 위해 권리범위확보부터 선행조사까지 출원인에게 맞춰 빠른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류상표출원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