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캐릭터를 직접 제작하셨다면 저작권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를 사용하다 누군가 무단으로 내가 제작한 캐릭터를 카피하여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신청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캐릭터저작권 등록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저작권신청 시 창작일이나 배포년월일과 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내가 만든 창작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으로 등록해놓는다면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카피제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캐릭터저작권 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저작권 말고 상표로도 등록가능 

 

물론 캐릭터저작권말고도 상표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캐릭터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식별표지이며, 문자나 로고(도형), 소리, 냄새 또는 이들간의 결합 등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캐릭터는 로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지정상품인 인형에 캐릭터등록을 받아놓는다면 인형과 관련한 캐릭터사용을 금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카카오프렌즈’와 같은 캐릭터들은 대부분의 분류에 등록받아 다양한 곳에 사업을 확장하듯이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을 주력으로 하시겠다면 상표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권리기간을 갖으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도 역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캐릭터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라벨형태와 같은 형태로 하여 캐릭터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캐릭터디자인이 공개되기 전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공개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저작권 등록,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상으로 캐릭터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저작권, 상표,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10~30년 경력의 전문변리사 6인과 함께 상표 및 저작권 전담 김정현변호사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표, 디자인등록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