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화학, 레시피특허의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의 함금옥 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분산 실시가 과연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BM 발명 특허와 관련되어 복수 주체에 의한 청구범위 구성요소의 분산 실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 주체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방법 발명의 청구항이 제1단계 내지 제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이 제1단계 내지 제3단계를 실시하고, 을이 제4단계 및 제5단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주체(갑과 을)가 하는 실시 행위가 합해질 때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게 된 경우,

갑 또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간접침해인지 여부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인 물건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즉 전용품이여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그 특성상 범용성이 있는 서버 또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용품의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직접침해인지 여부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단일 주체가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복수 주체에 의한 분산 실시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해에 관여하는 복수 주체 중 규범적, 실질적으로 볼 때,

타인의 행위가 자기의 자유의사에 기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간주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단독 직접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갑과 을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을을 도구나 수족을 이용하여 구성요소 전체 실시에 의한 권리 침해를 지배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을의 행위를 갑의 행위와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갑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직접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동 직접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갑과 을 복수 주체에 의한 공동 직접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갑과 을이 나누어 실시하고 있어야 하고, 갑과 을 사이에 공동의사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ⅰ) 갑과 을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조인트 벤처 등을 형성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일체가 되어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각각 구성요소 일부를 실시하고 이들 행위를 합하면 구성요소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ⅱ) 갑 자신의 행위와 을의 행위가 결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을도 역시 그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가 있을 때에도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실시 행위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면, 실시자들이 서로의 실시행위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간접침해 해당 여부일 것입니다.

다만,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으로서, 그 성립요건이 엄격하므로 검토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행위자의 실시행위가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의 교사,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와 달리 금지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분산실시가

간접침해와 직접침해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특허는 복수의 주체에 의해서 실시도 가능하며,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 특허침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 역시 복잡한 과정이지만, 특허를 받고 난 다음 권리 유지를 위한 과정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전공별 변리사가 있는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화학, 레시피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기계, 전자, 정보통신, 소재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5인의 변리사

직접 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특허침해를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