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화학, 레시피특허의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의 함금옥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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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분산 실시가 과연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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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M 발명 특허와 관련되어 복수 주체에 의한 청구범위 구성요소의 분산 실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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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복수 주체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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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방법 발명의 청구항이 제1단계 내지 제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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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1단계 내지 제3단계를 실시하고, 을이 제4단계 및 제5단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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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복수의 주체(갑과 을)가 하는 실시 행위가 합해질 때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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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또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간접침해인지 여부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인 물건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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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즉 전용품이여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그 특성상 범용성이 있는 서버 또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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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품의 조건을 만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직접침해인지 여부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단일 주체가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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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복수 주체에 의한 분산 실시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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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침해에 관여하는 복수 주체 중 규범적, 실질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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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가 자기의 자유의사에 기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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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간주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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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직접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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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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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을 도구나 수족을 이용하여 구성요소 전체 실시에 의한 권리 침해를 지배관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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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을의 행위를 갑의 행위와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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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직접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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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직접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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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복수 주체에 의한 공동 직접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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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나누어 실시하고 있어야 하고, 갑과 을 사이에 공동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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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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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타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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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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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갑과 을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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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벤처 등을 형성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일체가 되어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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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구성요소 일부를 실시하고 이들 행위를 합하면 구성요소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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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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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갑 자신의 행위와 을의 행위가 결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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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도 역시 그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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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가 있을 때에도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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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시 행위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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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면, 실시자들이 서로의 실시행위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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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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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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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간접침해 해당 여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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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으로서, 그 성립요건이 엄격하므로 검토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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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위자의 실시행위가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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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교사,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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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와 달리 금지청구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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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인 복수의 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분산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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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와 직접침해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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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특허는 복수의 주체에 의해서 실시도 가능하며,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 특허침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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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받는 과정 역시 복잡한 과정이지만, 특허를 받고 난 다음 권리 유지를 위한 과정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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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전공별 변리사가 있는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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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는 화학, 레시피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기계, 전자, 정보통신, 소재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5인의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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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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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특허침해를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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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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