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허 비대면 배달로봇특허 고민말고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수호자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발빠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후발주자들도 로봇산업에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로 사람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로봇이 주문자를 찾아 서빙을 해 주는 것인데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어 점차 많은 점포들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로봇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인 기술분야로 인정받아 회사의 매출증대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더라도 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를 취득한다면 투자증대에 확실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봇특허를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로봇특허와 관련한 출원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6%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특허출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으로 보았을 때 청소로봇이 가장 많았고 가사로봇이나 보조로봇, 게임로봇, 반려로봇 순으로 로봇과 관련한 특허가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드론이나 로켓, 로봇과 같은 미래 기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경쟁이 치열해질 미래 로봇산업은 누구나 할 것없이 특허출원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특허를 출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보통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일수록 관련 특허에 더 부각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데요.
가끔 특허청 출신이라고 하거나 상표전문변리사에게 특허를 맡긴다고 하면 어떨까요?
특허청 출신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상표나 디자인심사관의 경우 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 이공계열이 아닐 수 있어 특허출원 시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전문변리사의 경우에도 상표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부족할 수 있어 이공계열 출신의 특허전문변리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한 개발자들이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청 출원과 관련하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도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올려져 있지만, 막상 고객번호신청부터 명세서작성, 도면작성 등 세밀한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선행된 기술이 발견되어 거절되고 결국 투자받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는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하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기술들을 파악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있을 경우 회피설계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된 기술이 겹치지 않는다면 명세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한데 기술과 관련한 분야는 출원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이를 글로, 도면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세서 안에는 다양한 용어를 특허용어로 바꾸는 것도 추후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봇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여야 한다는 말이며,
진보성은 등록받을 발명이 해당 분야에 있는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생산이 대량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3가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변리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담을 한다고 하여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상담에서는 특허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듣고 이후 변리사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얼마가 될지 판단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등록받고자 하는 특허가 있다면 첫 상담부터 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3회차정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율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로봇특허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발명을 의뢰하시는 전공을 한 변리사들이 특허상담과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