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특허 출원 등록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탈모특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 ‘탈모’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검색해보면 무려 1만 4천건이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1천만 탈모 인구를 감안해 시장 규모를 연간 4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려 1만 4천건이나 되는 탈모 관련 기술 가운데 현재 유효한 기술은 6,839건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많지만, 실제 특허로 등록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많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마케팅 문구 ‘특허출원중’을 사용하기 위한 엉터리 출원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특허등록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탈모제품을 특허로 받는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조성물 특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모예방제품 혹은 완화 효능 삼푸 등은 대부분 화학물질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조성물특허’에 해당합니다.
조성물특허는 화학결합으로 매우 불안전한 상태의 약물 등을 안정화하거나 약제의 형상을 주고자 부형제를 넣는 등에 해당합니다.
탈모관련제품 가운데 음용, 섭취가 가능한 것도, 샴푸나 트리트먼트 등의 넓게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형질도 두루 조성물에 관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 예방을 위한 기계장치가 아닌 이상, 화학약품이나 박테리아 등의 생화학물 조합이나 발견에 대한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탈모특허 성분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한 성분을 포함한 조성물 자체는 해당 성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면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일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새로운 성분에 대한 발견인데, 사실 제품화에 쓰이는 대부분의 특허는 새로운 성분에 대한 발견을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던 성분들을 배합하는 배합식에 대해 더 많이 나옵니다. 탈모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효과를 지닌 유효성분들의 합량,
기타 다른 성분과의 조합이라든가 함량비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에 쓰인 성분의 용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탈모예방 및 완화에 대한 성분을 특허로 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앞서 기술했듯,탈모특허는 여러 성분들의 비율, 배합에 대한 레시피의 고유성, 진보성을 주장하며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특정 성분들의 함량 비율이 보호받아야 하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명세서 기술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러한 조합을 설명하는 실험 데이터가 함께 제출되어야 특허 등록시 유리해집니다.
조합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함량 범위에서 의도한 효과가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을만큼
현저히 상승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성성분들의 조합에서 설정한 함량을 지나치게 넘어서거나 미달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특징, 현상을 기술하고,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성분조합과 함량비율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탈모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성분의 발견이나, 최고의 배합비율 등을 향한 연구는 분명 시장성도 있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을 행위입니다.
탈모 완화와 예방을 위한 연구 결과를 특허로 받아서 성공적인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 전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또한,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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